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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활동 보고

전북대학교, 언론인 대상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 298대 → 81대로 감소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2. 10.

 

 

 

전북대학교, 언론인 대상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

298대 → 81대로 감소 (2020년 만료 차량을 기준으로)

 

 

2019년 5월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불거진 언론인 제공 무료 정기 주차 차량의 심각성을 계기로 전북민언련에서도 전북 내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 전북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유료 주차제도가 운영되는 곳에 정보공개를 2019년 7월 청구했고, 전북대학교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주차 정기권 제공이 남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9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에 등록된 언론기관 차량 중 2019년과 2020년 무료 주차권 혜택이 만료되는 차량은 총 320대로 이 중 주차권 무료 혜택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총 298대였다. 전북민언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를 진행했고 전북대학교에서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주차권 제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2020년 1월에 다시 같은 사항으로 전북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언론인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 혜택 차량이 81대로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전라북도 내 신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일간신문은 17개, 인터넷신문은 98개 등 모두 162개로 확인되며 방송사, 통신사, 중앙언론사 등을 감안할 때 200개 이상의 언론사가 존재할 것으로 유추된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시흥시는 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주차요금 상시 면제 혜택을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며 2019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한겨레 2019년 6월 11일 보도) 경기도 양평군청도 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대학교도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일부 언론사는 다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차량 또한 꼭 필요한 주차권 제공인지 전북대학교에서는 계속된 확인 및 기준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 전북대학교, 언론인 대상 무료 정기주차권 제공 현황

 

2019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0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19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0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

KBS

19

2

쿠키뉴스

1

2

MBC

37

14

파이낸셜뉴스

1

-

JTV

17

6

포커스뉴스

2

-

CBS

8

2

프레시안

3

-

 

아시아뉴스통신

1

-

전북일보

33

7

브레이크 뉴스

1

-

전북도민일보

30

8

데일리전북

1

-

전라일보

19

6

경향신문

-

1

전민일보

7

2

조선일보

2

1

전북중앙신문

7

1

동아일보

2

1

새전북신문

11

4

서울신문

1

1

전라매일신문

3

1

세계일보

2

1

새만금일보

2

1

TV조선

3

1

전북매일신문

4

1

채널A

4

1

전주매일신문

3

1

YTN

7

2

전주일보

4

1

국민일보

1

1

호남제일신문

1

-

내일신문

4

2

일일전북신문

1

-

한겨레

1

1

전북일간신문

(전북타임스)

2

-

중앙뉴스

1

-

문화일보

-

1

전북연합신문

-

1

아주경제신문

1

-

TBN 교통방송

12

-

신아일보

1

-

티브로드

2

1

뉴스21

1

-

KTV국민방송

1

-

뉴스웨이

1

-

 

대한지방자치뉴스

1

1

연합뉴스

14

3

언론사기자,언론인

6

-

뉴시스

7

1

E뉴스투데이

1

-

뉴스1

4

-

한국일보

-

1

2019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합계: 298대

2020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합계: 81대

(주차권 만료시기 2020년 12월 31일)

 

※전북대학교에서는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언론사 취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운영세칙」 제8조(출입차량 등록)제1항제4호 면제권차량[공무수행자, 입시수업생, 교직원 공채지원자, 언론사 취재차량, 긴급차량(소방,구급 등)]의 조항과 제5조(주차료) 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일반출입차량[언론사:취재(출입)기자 및 보도차량(본인 또는 법인차량)은 주차요금 면제함]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자에 한하여 주차시스템에 등록 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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