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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회 지원 특혜 논란.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1.01.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 27.

1월 28일 <뉴스 피클>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새마을회가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새마을회 지원이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완주에서는 새마을회관 신축 비용 지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위해서 조례 개정 추진. 시대에 역행하는 완주군

1월 27일 자 완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완주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완주군은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회만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완주군의원은 신축보다는 비어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은 총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과 무주군만 새마을회관이 없고 군수 공약사업이며 완주군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 단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은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완주군의회는 올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년자치문화복합센터 건립비 예산도 절반만 편성했다.”라며 ‘자원 봉사 단체 지원’이라는 취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완주신문] 새마을회관 신축 혈세 지원 논란(1/27, 유범수)

 

#새마을회 지원이 왜 논란이 될까?

새마을회 지원의 특혜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근거로 해당 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선택사항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도 특정 단체에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 유신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역사적 배경 잘못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8년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회 회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예산도 없앴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선미 울산시의원은 장학금의 배경이 되는 새마을회 지원 조례는 전두환 군부 독재 5공화국 시절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이용해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자체가 잘못되었음에도 정치권의 법안 폐지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019년 최영심 도의원이 새마을회와 의용소방단의 자녀 장학급 지급이 특혜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유신 잔재인 관공서 새마을기 게양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대학생 대상 장학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유신 잔재" vs “발전 상징”…새마을기 게양 공방 - 매일경제 (mk.co.kr)

국가보위입법회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로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각종 논란이 되는 법, 악법들을 제정했다.

출처: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광주MBC] 특혜논란 '새마을장학금'폐지된다(2018/10/17, 우종훈)

[전북일보] “일부 봉사단체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재검토해야”(2019/1/14, 은수정)

[전북일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논란 없게해야(2019/1/15, 사설)

[전북일보] “관공서에 게양된 유신잔재 새마을기 폐지해야”(2019/1/23, 강정원)

[전북CBS] 전북도 '새마을장학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 어겨(2019/3/22, 도상진)

[오마이뉴스] 울산시민연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내년 예산서 삭감하라"(11/25, 박석철)

 

#다른 단체와 형평성 어긋난다는 주장이 새마을운동 폄하?

특혜성 지원 논란에 대한 새마을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9년 정준모 전라북도새마을회 회장의 전북도민일보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띕니다.

“혹자는 새마을운동이 계속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에서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궂은일들을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정 요소”,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인정한 새마을운동을 폄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특혜성 지원 논란을 ‘새마을 운동 폄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실천하려 한다면 ‘우리는 특별하니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정준모 전라북도새마을회 회장 조직 활성화·지역 풀뿌리 봉사 앞장”(2019/4/22, 이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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