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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 부정채용 의혹 나와(뉴스 피클 2021.02.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2. 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2021년 1월 7일 공개한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중 공무직 채용과 공무원 근무평점에서 발견된 부적정한 인사운영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유진섭 정읍시장의 지인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자녀 등이 정읍시 직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내용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읍시(3개 과와 1개 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감사일까지 3년간 환경관리원 6명, 악취 점검관리원 1명, 행정보조원 1명,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1명 등 공무직 관리자 9명의 부적정한 인사 채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점에 있어서 징계자 157명에 대한 감점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전북일보] ‘공무직 부적절한 채용정읍시 종합감사 31건 적발(1/13, 천경석)

[JTV] "정읍시, 근무평정 부적절...모 농원에 특혜"(1/11)

 

※ 정읍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21년 1월 7일)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92&menuCd=DOM_000000109001001004&paging=ok&startPage=1&dataSid=516632

(00)정읍시종합감사처분요구서(공개용).pdf
6.41MB

 

#잘못된 심사기준 적용, 합격자 바뀌는 결과 초래. 고의 여부 의심 돼

지역주간신문인 <서남저널>에 따르면 “2019년 4월 모집한 행정보조원은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최초 배점기준으로 1위가 탈락하고, 5위 해당자가 변경된 배점기준으로 1위로 합격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고의로 배점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20일 자 서남저널

감사관실에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가 임용되지 않도록 하며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기관 경고를 조치했고,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관련자 7명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안임에도 기관 경고와 훈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저널] 공무직 채용‧공무직 근무평정 공정성 투명성 훼손(2021/1/20, 정명성)

 

#정읍시장 측근 '부정 채용' 의혹까지

노컷뉴스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채용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지인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자녀 등이 정읍시 직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 10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실제 최근 전라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B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B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B씨는 유진섭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유진섭 시장 후보 측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생략)

또한,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C씨는 유진섭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C씨의 경우는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처음 서류심사 배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득점순위 2위였던 C씨는 주소 및 거주지와 자격사항 등에 대한 배점기준이 바뀌면서 득점순위 1위와 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었던 것. C씨는 최종 90점으로 기존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는데,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총점이 83점에 그친다. 전라북도는 "최초 채용계획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할 경우 89점으로 최고점이었던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된 D씨의 부인과 유진섭 시장 부인이 절친한 사이"라며 "유 시장 부인 청탁으로 D씨가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CBS는 유진섭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유 시장 일정상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지자체 인사 내정 문제로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후속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CBS] 기준바꿔 짜맞추고전북 정읍시장 측근 '부정 채용' 의혹 (2021/2/10,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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