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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 법적인 문제 있다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3.10.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10. 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를 늘려 롯데 측이 새로 지어주는 대신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롯데 측에 대물변제(사업비 대신 부지로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그런데 관련법상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예정된 컨벤션센터, 지역별 비교해보니?(뉴스 피클 2023.09.20.)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예정된 컨벤션센터, 지역별 비교해보니?(뉴스 피클 2023.09.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를 늘려 롯데 측이 새로 지어주는 대신에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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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안 전주시의회 통과, 어떤 의견 나왔나?(뉴스 피클 2023.09.2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안 전주시의회 통과, 어떤 의견 나왔나?(뉴스 피클 2023.09.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이 찬성 3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전주시는 롯데 측과 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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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 대물변제 불가능하다는 주장 나와

10월 6일 전주시민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롯데쇼핑간의 전주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건립 대물변제 협약, 법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5조(대물변제)’에 의하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 또는 공유재산 이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갈음하기 위해 변제하는 경우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6일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페이지 글 편집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6일 SKB전주방송 보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항의 ‘직접 공영개발’ 항목이다. 퇴직한 전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 과장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직접 공영개발’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마련해 추진하거나 공사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재의 민간 주도 방식은 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6일 자 SKB전주방송 B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변호사의 자문 결과도 있습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오늘 자 전북일보 기고글을 통해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공용재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 1항 2호부터 4호는 해당사항이 없다.”, “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2012년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한 공모지침서와 협약서를 보면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물변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는 오늘 자 전북일보 기고글에서 “전주시는 2015년 이후 종합경기장 이전은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15년 7월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는 시민의숲 조성 사업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지난 6일 SKB전주방송도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롯데쇼핑이 시공사가 되는 구조다.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전주시 관계자의 해명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SKB전주방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절차가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라북도와의 이행 각서에 따라 대체시설 건립(월드컵경기장 인근 육상경기장, 야구장 신설)이 마무리돼야 전주시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의 용도가 폐지되어야 롯데 측에도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라며, 사업 계획이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물변제 가능 여부와 별도로 롯데쇼핑 측에 특혜를 주는 개발이라는 주장도 여전한데요, 전주시는 내년 4월부터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갈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 문제 없나요 ①(10면,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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