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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정권의 언론장악 악법 바로알기 - 10문 10답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7.

■ 미디어관련 이명박정부 정책 주요 내용


  1. 제출법안 :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DTV 전환특별법, IPTV 사업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
  2. 예고법안 : 공영방송법, 민영미디어랩 도입 관련 법안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2MB정권 언론장악 악법 바로알기 10문 10답


1.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지분은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누구라도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조중동방송 만들기는 과장이다?

2.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위헌판결에 따른 법제정비일 뿐이다?

4. 이번 법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다?

5. MBC민영화는 이번 법안의 목적이 아니다. 민영화주장은 MBC가 88년 파업 때 스스로 주장했던 것이다?

6. 조중동의 독과점보다는 지상파독과점 해소가 시급하다?

7. 신문-방송 겸영허용은 신문산업의 생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체다양성을 보장한다?

8.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헌재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9. 이번 법안은 지역언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10. 지역사회에서 욕만 먹는 지역언론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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