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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조선일보! 신문고시 위반비율 10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7.

조선일보! 신문고시 위반비율 100%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네트워크] 독자감시단은 지난 7월 22일, 전주지역 5개 신문(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문고시를 모두 준수하는 신문사(한겨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해 볼 때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확인했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100%의 위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신고포상제 도입 직후에는 쟁반, 도서, 선풍기에 머물던 경품 지급 내역도 무가지 2개월 서비스와 함께 상품권, 선풍기, 전화기, 청소기, 공구세트, 찻잔, 아이스박스, 락앤락 등 다양해졌고 판촉요원을 거치지 않고 지국과 직접 구독계약을 할 경우 구독료 할인(월 2천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에 조사된 것 이외에 더 많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신고포상제 이후 주춤했던 신문시장의 불법 행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물량공세를 앞세운 과열경쟁으로 치달아 신문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감시단은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탈법을 지속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철저하게 신문시장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전주지역 5개 신문사 무가지 경품 지급 실태조사 결과 *

                      2개월 서비스+경품       2개월 or 경품        2개월 서비스         총계(사례)

<경향신문>                1 (25%)                 1 (25%)                 2 (50%)                4
<한겨레신문>             0                          1 (11.1%)               8  (88.9%)            9
<조선일보>               13 (100%)               0                           0                       13
<중앙일보>                4 (57.1%)              1 (14.3%)                2 (28.6%)             7
<동아일보>               11 (68.7%)              2 (12.5%)               3 (18.8%)            16

    총  계                   29 (59.2%)              5 (10.2%)               15(30.6%)            49

#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합한 가액이 연간 구독료의 20%(28,800원)를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즉, 2개월 서비스는 허용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신고시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및 아래답글 "신고포상금제 문답풀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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