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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속에 파묻힌 신문시장을 아십니까? 무가지, 불법경품, 끼워팔기 신고하면 최고 50배 포상! 2005년 4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 끼워팔기 ▣ 구독을 요구한 한 개신문 이외에 타신문 또는 주간지 등이 함께 배달될 경우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 강제투입 ▣ 신문 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될 경우 ▶포상금 : 30만원 ▣ 무가지 및 경품 제공 ▣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 * 예) 3개월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경품금액 : (12,000원 × 3개월) + 30,000원= 66,000원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 : 66,000 -..
사무실이전 완료 전북민언련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넓고~~ 더 쾌적한 사무실로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토요일(12일)에 이사를 했는데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도와주신 회원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종규님~ 홍순옥님~이용선님~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당 우리의 먹거리를 챙겨주신 유홍관회장님, 이은영님~ 감사합니다! 아픈몸을 이끌고 나와주신 성민재님 그 마음 고맙습니다 또...유영수님, 서정훈님, 김지영님 항상 내일처럼 도와주시는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고영일님께서 새프린터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이제 두사람당 한대꼴로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채워넣을게 많은 배고픈 사무실이긴 하지만 맘은 부족한거 없이 배부릅니다 민언련을 아껴주신 많은 가족여러분!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11모니터ㅡ>3.12연기 저희가 3월 12일(토) 14:00에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전북민언련이 3월 12일(토) 14:00에 현사무실에서 중앙동 전주우체국 맞은편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소:전주시 중앙동 73-2번지 3층(구 소비자고발센터) 그래서 하루전날인 11일(금) 모니터모임을 토요일 이사에 함께 해 주시는 걸루 대체하고자 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짐 꾸리는 것은 금욜부터 시작해서 토욜 오전까지 마치기루 하구요 새사무실로 짐을 옮기는 작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려 하오니 이때 회원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북민언련은 여러분 모두의 단체잖아요~~ *^^* 아울러 확장 이전하다보니 몇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움 가능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당 [에어컨/복사기/디지털카메라/파티션/원탁..
2. 18 모니터모임 연기됨 모니터 모임 연기 : 2. 18(금) --> 3. 4(금) 당초 오늘(18일) 있을 예정이었던 모니터모임이 3월 첫째주 금요일(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2. 25)은 '전국민언련 대회'로 사무국식구들 모두 출장을 가는 관계로 할 수 없게 되었구요 그러다보니 달을 넘긴 3월 첫째주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새학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3월을 준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회원분들이 남은 2월이 너무 아쉽다고들 해주셔서 모니터모임 명목은 아니더라도 원하시면 날짜를 정해 회원들의 모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니 만남을 갖고자 하신 분들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 모니터모임 주제는 '조선일보 바로보기'로 일단 잡아보았는데요 일제치하 --> 군부독재 -->현재로 시기를 나눠 각각의 ..
공지-부고입니다 양선임 전 간사님의 어머님께서 2월1일(월) 돌아가셨습니다. 출상은 목요일이고 상가는 대학병원 영안실입니다. 민언련을 오랜동안 지켜오신 회원님의 슬픔을 위로해주시기 위해 가실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모집공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모집공고 1. 자격조건 : 영상문화 운동에 종사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출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미디어센터에 대한 자신 소견 포함) 3. 접수기간 : 2005년 1월 5일∼13일(목) 오후 6시까지(도착분에 한함)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방문전 전화통화요망) 5. 접 수 처 : 전북민언련 전화 285-8572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3-10(2층) 6. 발 표 : 개별통보
[성명]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 10일,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 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 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
[논평]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전북일보의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검찰이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 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언론사들 간에 소위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징계를 둘러 싼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용인즉 해당 사안에 대해 전주지검이 두차례에 걸쳐 '엠바고' 즉 '보도유보'를 요청했고, 검찰출입기자단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전북일보가 11월 11일자에 관련 구 속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엠바고 파기에 대한 기자단 및 검찰측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11월 15일자 1면에 라는 박 스기사를 게재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신한 채 해당 기자에게 분풀이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