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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수상한 부안군 터미널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특혜 의혹, 부안군은 부안독립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뉴스 피클 2024.04.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4. 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군이 부안 버스터미널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안뉴스와 부안독립신문은 올해 초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안군의 토지 매입이 석연치 않다며 관련된 특혜 의혹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해 부안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안독립신문을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주차장 건축 못하는 땅 먼저 사놓고, 문제 해결 기다리는 부안군? 특혜 의혹에 감사원 감사까지

지난해 11월 7일 부안뉴스는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없던 위치에 70억 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는 데다 매입해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 매입 비용으로만 9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 명목으로 노후 건물을 매입해 철거해주는 꼴로 비춰져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70억 원으로 구입하려던 부지는 터미널 근처 신씨 문중 부지였는데요, 지난해 11월 17일 부안독립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이 당초 매각 의사를 구두로 확인했던 것과 달리 신씨 문중 측이 토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20년 장기임대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주차장 건축 예산 70억 원이 있다는 이유로 부안군은 부안읍내 또 다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의회의 예산 통과 과정의 적절성, 부지 매입 과정의 특혜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1월 17일 부안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역 언론들의 의혹 보도가 있었음에도 부안군의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고 이후 2024년 1월과 2월 부안뉴스와 부안독립신문은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해 특혜 의혹이 나온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매입한 부지 중 상당수가 행복한웨딩홀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로 되어 있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의회 통과 후 11일 만에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됐다는 건데요. 부안뉴스는 “황당한 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부서가 오히려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이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알렸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문제의식도 전혀 없었다. 부안군의회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부안독립신문 보도에서는 부안군 담당자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계약 당시 토지주와 부안군 모두 알고 있던 문제였고 토지주가 부설주차장 문제를 바로 해소하기로 약속해 계약을 했다. 편법과 불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40억 원을 들여 땅을 먼저 사놓고 토지주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월 6일 부안뉴스는 후속 보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라며, “개인소유의 부설주차장을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수십억 원을 주고 사서 그곳에 더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과연 맞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읍 중심에 또 70억짜리 주차장···‘주차장 왕국’ 꿈 꾸나(2023/11/17,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 상식 밖 땅 거래 의혹 불거져... 토지주 위해 편법까지(2/2, 김정민)

[부안뉴스] 특혜의혹 사는 부안군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부지…의회, 공유재산 심의서 어떤 결정 내릴까(2023/11/7, 이서노)

[부안뉴스] 70억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 의회 ‘보류’(2023/11/14, 이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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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주차장 대상 부지 변경 의혹

이후 부안독립신문은 2월 29일 후속 보도를 통해 “부안군 담당 부서에서 군의회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알렸던 신씨 문중 땅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와 달리 신씨 문중에서는 ‘부안군에서 땅을 사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안으로 문중에서 논의한 적조차 없다. 문중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라고 증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터미널 옆 주차장 대상 부지가 바뀐 이유가 부안군의회에 공식 보고한 사실과 달라 토지 매입 과정과 묶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인데요, 이후 3월 15일 후속 보도에서 부안군 측은 “당시 담당자가 신씨 문중 이사 한 명과 실질적인 논의를 했고, 일이 되는 방향으로 문중을 설득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시제가 진행되지 않고, 문중 총회가 열리지 못해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을 뿐 문중 측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원진 부안군의원은 “부안군의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회 차원에서 부안군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거나 다시 물을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부안군의회를 경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 요구와 미숙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며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안독립신문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부안군이 정보 제공을 꺼린다며 오히려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이 못 샀다던 터미널 옆 주차장... “매입 의도 없었다” 증언 나와(2/29,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부지 변경 과정 석연찮은 논란 일어도 복지부동 부안군과 부안군의회(3/15,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관련 보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부안군

한편 4월 5일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3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2월 29일 자 ‘부안군이 못 샀다던 터미널 옆 주차장... “매입 의도 없었다” 증언 나와’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을 요구를 담아 제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신씨 문중 관계자들과의 일방적인 인터뷰만 진행하고 부안군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부안군 관계자들이 토지 매입 추진을 위해 신씨 문중 이사 1명에게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 점, 부안독립신문이 비판에만 치중해 부안군과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점, 부안군의회와의 관계 갈등 유발 등이 제소 이유입니다.

이에 부안독립신문 김정민 편집국장은 부안군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부안군의 제소에 정식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안군의 편협한 언론관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안군의 입장은 3월 15일 후속 보도를 통해 그대로 전달했고,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부안군이 허위와 의도적인 부지변경을 한 것처럼 보도했던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문제가 없다면 먼저 관련 내용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월 16일 조정 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부안군 행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터미널주차장 기사 관련 언중위에 부안독립신문 제소(4/5,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언중위 제소를 통해 드러난 부안군의 편협한 언론관, 유감(4/5,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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