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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저널 선거시기 후보자 대가성 기사 작성 관련 법원 선고) 당선자 및 낙선자 17명 모두 벌금형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14.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기획 인터뷰를 작성해주고 평생독자권 등 대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서는 부안저널 사태를 지역에 공유하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불법 탈법 사례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할 언론이 공적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사가 금품수수 등 이권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언론으로서의 존재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시기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법원의 선고가 지난 7월 초에 나왔는데요,

금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냈던 17명 당시 부안지역 예비후보자 모두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당선무효에 그치고 있고요,  부안저널 대표는 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전북 CBS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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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사 대가 돈 건넨 부안지역 예비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법원, 당선자 5명 등 17명 벌금 80만원 선고...당선자 직위는 유지하게 돼

 

전북CBS 임상훈 기자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당선자와 후보자 17명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당선자들의 경우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안 군의원 박모(49) 씨 등 당선자 5명과 예비후보자 1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박 씨 등 당선자 5명은 일단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에게 돈을 받고 홍보성 기자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넘어가거나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 박 씨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평생구독료 명목 개인 당 50만 원씩, 17명으로부터 모두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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