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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지역 언론 모니터

7월 모니터 종합(06.07.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7월 모니터 종합

◇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 모니터 기간 : 2006. 7. 1~7. 31

  지자체 광고기사 사례

  전북일보는 7월 4일 <민선4기 전주시정은 이렇게>와 <제8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7월 6일에는 <정읍 ‘환원순환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을 보도했고, 7월 13일자와 20일자에 각각 <익산시 역세권 개발 ‘시동’>과 <올 여름 피서 남원으로 오세요>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들 기사는 타 매체에서도 거의 똑같이 보도된 사례로 매체간 보도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토씨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것은 각 신문사 기사를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 관련 기사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 홍보예산(기획보도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가성 기사다.
  또한 거의 매일 지면 하단통광고란에 지자체광고가 실리고 있다.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완주군의회를 시작으로 김제시까지 9개의 광고가 실렸다.
  
  지자체 광고기사는 비단 전북일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민일보도 역시 7월 4일 <천년전주 연다-송하진호 출범>에서 전북일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특집편성했고, 7월 6일에는 <완주군 생활체육활성화-임정엽 완주군수>편을 보도했다.

   일반 광고성기사 유형
  전북도민일보는 7월 13일 8면 우상단 박스기사로 <‘익산 온천랜드’ 15일 개장> 기사를 내보냈다. 7월 20일에는 경제면 우상단 박스기사로 <센트럴파크 ‘파격분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모두 업체홍보기사로 일명 광고형기사에 해당한다.
  새전북신문의 경우도 7월 4일자에 <정읍 ‘수목토아파트’ 분양>이라는 사실상 아파트 분양광고를 일반기사처럼 보도했고. 7월 20일 경제면에는 <발코니 확장땐 실사용면적 늘어나-송천동 센트럴파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업체 전화번호까지 명기한 명백한 광고기사다.
  전북일보도 6월 28일 경제면에 <정읍에 ‘수목토’ 아파트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엘드건설이 정읍시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전민일보도 6월 30일 지방면에 <정읍 엘드 수목토 아파트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앞선 새전북과 비슷하다.
  이런 기사들은 독자로 하여금 광고와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사작성의 기본지침을 어기는 광고기사로 결과적으로 독자를 속이는 일이다.

많은 지적에도 불구 지자체 광고가 반복되는 이유

  -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광고나 홍보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우 홍보예산을 책정하여 정례적으로 신문사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기획보도를 주문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일보 6월 28일자 정읍 수목토 아파트 분양기사의 경우, 하루 전인 27일 3면 하단에 관련 통광고가 나기도 했다. 광고를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문들이다. 기사작성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의 기본 사명을 저버린 무책임한 짓이다. 스스로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 기사를 광고 등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과연 지역신문들을 신뢰하고 구독하게 될까?
  광고를 의식한 이같은 행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가령 새전북신문의 사례를 보자.
  새전북신문은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9건의 롯데백화점 관련기사를 경제면 등에 실었다. 6월 30일에는 16면 전면에 <7부바지+민소매나 면티셔츠=장마철 멋쟁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롯데백화점이 상큼한 연출방법을 제안”했다며 특정브랜드의 의류가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7월 4일 경제면에는 <여름철 비즈공예 인기...롯데백화점 무료강습>이라는 제목으로, 7월 11일에는 <전주 롯데백화점, 모피 할인행사 매출급증>을, 12일에는 <와인 마시면 날씬해져요> 등 지속적으로 사실상 롯데백화점 홍보기사를 쓰고 있다.
  물론 그 대가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7월 7일자 뒷면 통으로 롯데백화점 전면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스스로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독자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본사명과는 더더욱 배치되는 모습이다.

  가령 새전북신문은 전주시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제재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설을 쓴 바 있다. 7월 11일자 사설 <전주시 ‘눈속임’ 비난 받지 않으려면>에서 새전북신문은 “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행정적 제동을 걸어 주목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주시는 최근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롯데쇼핑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전주시가 전시용으로, 주민 눈속임용으로 잠시 반려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형할인점의 도심입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걸르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결론을 지었다.
  새전북신문은 평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보도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도내진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걱정하기도 한다. 사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작 경제기사를 통해서는 사실상 롯데백화점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상 교묘한 ‘독자 눈속임’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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