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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활동 보고

급증하는 익산시 홍보예산, 언론조례 개선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주장해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3. 5.

 

○ 일시: 2020년 3월 3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Like익산포럼 시민수다방(임형택 익산시의원 사무실)

사회: 박민 전북대학교 박사, 참여미디어연구소장

발언:

    이만제 원광대학교 언론행정학부 교수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임형택 익산시의원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황재경 익산시 출입기자단 간사

    ※ 당초 예고와 달리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호남언론학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간담회 사진 및 내용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2015년 연말부터 제정을 했고, 2016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5년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례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언론 홍보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10억 원 ~ 20억 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산이 갈수록 투명해져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서 정확히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는데, 유독 언론 관련 예산은 단체장이 임의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특별한 집행 기준이 없었습니다.

2015년 9명의 초선 의원이 뜻을 모아 일정한 집행기준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 최초였습니다. 상당히 뜻 깊게 생각을 했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홍보 담당 부서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일정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홍보 금액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에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상하게끔 했습니다. 올해 5년째를 맞이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가장 핵심은 이 조례에 의해서 홍보비를 언론사들에게 집행하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우선 ABC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종이신문 유가부수 통계 기준에 의해서 언론 홍보비를 편성하고, 또 언론사의 영향력이라든가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홍보비를 집행하자는 이런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안이 운용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기자나 언론사가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제소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에 의해서 언론사가 정정 보도나 손해 배상을 몇 회 이상 할 경우 또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언론사에 홍보비 지원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자가 공갈이나 금품수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하는 언론사에 대해서은 홍보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운용제한 부분입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안은 위 사항에 저촉됐을 경우 그로부터 2년 동안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1회만 되더라도 3년 동안 언론 홍보비를 제한하도록 하고, 또 공갈과 금품수수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경우 5년 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조금 강하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특수한 여러 상황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 상황에 의해서 익산시의회에서 좀 더 강화된 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오늘 이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안을 수정하고 발의를 하겠지만, 일단 제가 수정안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최소 2회 이상의 과장, 허위, 편파 보도가 발생했을 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보면 의욕이 앞서 오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사나 기자가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최소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갈이나 금품수수로 인한 벌금형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1년 정도 운용제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정도도 언론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론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조례 운용 목적에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없던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홍보예산 지원 1년 전에 기자들의 4대 보험이 정확하게 납부되지 않은 언론사에는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안은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언론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안이 만들어졌었는데,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내용이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전북 언론 현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단 현업인은 제외), 호남언론학회 추천 2명,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추천 2명, 익산시 홍보업무 담당자 1명 등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통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사에 지출이 됐고, 또 홍보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시의회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의원들은 언론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져서 과거처럼 단체장이나 집행부 맘처럼 언론사에 홍보비를 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의 총액을 얼마나 언론사에 주는지는 지금도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집행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운용제한 대상 언론사가 소명하고 싶은 것도 지금처럼 집행부 담당자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 소명을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운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예산이 제출이 된다면 시의회에서도 한 번 더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어떻게 조례가 운영되어 왔고, 운용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려는 부분,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고 차후에 실제 발의할 때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실 이 주제가 결코 녹록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되기 보다는 어쨌든 의회와 언론인 중심으로 이야기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익산시 예산을 분석해서 발표하는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 예산이 시청뿐만 아니라 또 시의회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약 익산시는 10억 6천, 시의회는 1억 3천 5백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익산시는 12억 8천, 시의회는 1억 7천,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익산시가 15억 4천, 시의회가 3억 2천입니다.

 

우선 홍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언론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홍보비에 대한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홍보비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홍보비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집행부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고하고 고민해야봐야할 지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가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를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얼마나 투명하게 홍보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 예산의 집행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 조례에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 언론이겠죠. 또 관계가 형성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 예산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속에서는 합리적, 객관적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홍보 예산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홍보 예산 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진입장벽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운용제한 대상과 관련된 규정이 어떤 때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뭔가 과도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다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눈높이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질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 규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통한 과도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홍보 예산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홍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누구도 쉽게 공론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조례의 문제점은 아니고 조례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입장벽이나 운용제한 대상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주체가 지금 익산시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언유착에 대한 이야기도 거창하게 하듯이 지금 홍보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만큼 단체장에게 우호적이냐 아니냐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 불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걸 평가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과연 홍보 부서가 되는 것이 맞느냐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이것을 객관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등의 구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은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진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떤 부분을 제한할 건지 기준과 대상을 심의하는 기능이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제한 대상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에서 분기별로 홍보비 집행 결과 공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잘 안 해요. 이걸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 자체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담당 공무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단체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개시킬 것인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용 성과에 대한 토론회랄지 이런 것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제한에 대해서 저는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범죄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갈 등의 범죄는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경 익산시 출입기자단 간사>

이 문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익산시민뉴스 대표가 여기 분이 아닙니다. 아니다보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본인은 자꾸 익산시에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익산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자 입장에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언론 예산 운용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언론의 가장 큰 의무이자 기능인 비판 감시 기능을 살리려면 최소한의 익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상당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건설사를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자들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일명 갑질에 의한 차별 사건, 그리고 기자들의 성추행 및 성매매, 선거 개입, 성접대 등 기자들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익산시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상당히 큰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등을 대변해주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가져가느냐는 비판과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익산시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닌 사실상의 제한 조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체장에 호불호에 따라서 언론사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언론 조례에 이 내용을 보면 운용 대상에 보면 3조에 보면 주간 게재 100분의 60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를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지키는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익산시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를 각색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누가 비판이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익산시에서 주는 모든 홍보비는 예를 들어서 전주권 일간지도 다 받아갑니다.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 기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또 임형택 시의원님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안에 4대 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주지검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전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언론사도 있지만 이제는 월급을 주고 다시 송금을 받는 그런 편법 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 언론의 경영상 어려움이 기자들의 사명감이나 사기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예산은 분기별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 운용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월별, 매체별, 금액별로 공개를 세분화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언론사 사주에게 말할 부분이 생깁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허위, 과장,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공갈과 협박 등 범죄의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구독료도 받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항을 둬야한다는 기자단 내부에서 상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 제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제 입장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수긍할 부분은 수긍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저희 민언련은 2000년 대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언론사의 홍보예산 내역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볼수록 몰랐던 언론사에 지원되는 항목들을 알게 됩니다. 광고·공고 비용은 물론이고, 후원·협찬, 연감·대감 구입 비용, 브리핑룸·기자실 지원 비용, 스크랩 비용 등 매년 갈수록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부서별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단체장, 시의장, 부의장 등 갈수록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언론 등록 현황은 162개입니다. 16~17개 일간 신문이 있고, 인터넷신문이 98개입니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사의 홍보비를 둘러싸고 언론사와 지자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불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자체장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골라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 또 지역 언론사도 홍보비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출입 기자단으 카르텔 문제, 지역 주재 기자들의 이권 개입 문제 등도 기자와 언론사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고 법적인 제재 대상까지 되었음에도 지역 언론계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자성과 대책도 지역 언론에서는 한 곳도 발히지 않았습니다. 매해 발생하는 표절 사건, 이권 개입 관여 문제 등에 대해서 지역 언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데, 과연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언론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드러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홍보 예산은 공적 자금인데, 유독 언론, 언론인에 대해서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나와서, 홍보비 집행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서도 보면 아까 분기별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운용 대상과 운용 제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체별 세부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해 익산시의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산시는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시가 홍보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를 일단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나눠져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을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10억 대 초반에서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는 익산시의회가 포함이 되었지만 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을 보면 약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공고·광고비 부분만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에서 2020년 홍보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약 10억 정도가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증액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증액되는 내용을 보면 왜 증액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익산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인구대비를 따져봐도 익산시에서 높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연감, 전북대감 구매 내역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신문구독료도 2017년에서 2018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신문구독료와 공고·광고비가 별개로 지급되고 있는데, 운용 제한이 됐을 때 같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운용 제한을 같이 연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찬만찬 비용(업무추진비)도 확인을 해봤더니 2016년에는 2200만 원 지출된 금액이 2018년에는 37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언론인 대상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빙자한 오찬·만찬 비용이거든요. 과연 이 비용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세세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광고 비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억 원의 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2017년부터 인터넷 신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한 것이 확인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집행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매체의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필요합니다.

또 조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부서별로 숨어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예산 조례에서 가장 주요한 게 운용 대상과 운용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홍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제한할 수 있는 운용 제한 효과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제3조와 7조의 내용을 파악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제재되는 언론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재 받고 있는가 표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제3조 1항, 제7조 1항에 의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기준과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제재되는 효과, 아까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자성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일정적인 공적 자금의 집행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운용 대상에서도 3년 이상 정상 발행이나 자체 기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지역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좀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용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공고·광고비 같은 경우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기준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일간지인 A일보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검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홍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역 주간 신문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ABC협회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유가부수가 없음에도 홍보비가 지급된 곳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매체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매체는 유가부수가 없는데도 지급되는 자의적인 기준도 드러납니다. 또 유가부수가 1000대 초반인 신문사와 5000부, 10000부 이상의 신문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부수가 1000대 초반으로 비슷한 데 어느 한 곳에만 굉장히 많은 홍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2018년에는 홍보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맞춰줬다가 어떤 때는 많이 줬다가 이런 식으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ABC협회 유가부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부수를 공고·광고비로 집행된 비용을 나누니까요. 만 부 이상의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는 공고·광고비가 한 부에 2911원으로 나타났고, 1000부 이하의 신문사는 한 부에 31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가부수에 대한 차등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익산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집행 기준이 되었을 때 난립되는 지역 언론사의 환경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부수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정확한 부수 공개를 외면하고 있는 신문사, 이런 신문사에 계속 지원을 해야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또 아까 오찬만찬 비용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사와 지자체의 관계 비용입니다. 이런 권언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시행 규칙을 반드시 마련해라. 조례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학계든 시민사회든 심의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통해서 홍보 예산을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조례의 원 취지를 잘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제 원광대학교 언론·행정학부 교수>

언론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30만 명으로 호남권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대도시지만 전주에 비해서는 공공기관이 부족하고, 언론들이 광고비를 수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활동을 하시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렵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언론이 홍보비 지원이나 법적 지원 없이 제대로 된 지역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적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불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 정도 규모에서 광고비 시장의 영향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언론은 아마 1개 내지 2개 정도 운영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1, 2개 언론이 존재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시정을 감시하고 제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순 속에서 우리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풀기 어려운 홍보비 문제나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제기됐던 출입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익산시에서 제기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와 지역 정부가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건전한 언론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길 원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언론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메시지가 언론 시장에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건전하게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큰 틀과 관련지어서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목적 부분입니다. 언론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있는데, 저는 꼬투리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나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의문입니다. 이 경쟁력 강화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장 규모에 맞는 1~2개 언론이 자리 매김되는 그게 경쟁력 강화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의 목적이 그게 목적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는 지원 조례가 되야하는데, 제한 조례가되었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 예산, 4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보 예산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뉘 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공통 분모로 홍보 예산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조례에서 어디어디까지 홍보 예산인지 명시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서별로 숨어있는 홍보 예산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는 저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가요?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키기도 하고, 안 지지키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선정했을 때 그거를 무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구속력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과 시행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던지 등 구속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면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운용 제한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사이비 기자 등은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법으로 명시해서 무엇을 몇회 이상 위반했을 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문화 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은 걸러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력에 따라서 홍보비가 집행되는 부분 등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운용 대상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홍보부서에나 이런 곳에서는 심의워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 홍보 예산이면 익산시에서 취재하는 익산 지역 언론사, 전북 지역 전체 대상 언론사, 중앙언론사를 한 통으로 하는 것은 익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주간지라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다음 해 지원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발행 부수와 지역 언론 발전 기여도, 공정성을 통틀어서요. A등급은 연내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 B등급은 연내 3000만 원, C등급은 연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시에 통보하고, 언론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조례를 지켜서 이 지원을 어느 정도 잘 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우리 시 언론 활동에 대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보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언론도 투명하게 생각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 예산이 시민의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역 언론이 모두 다 잘 돼서 훌륭한 지역 언론으로 성장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서 언론 정신이 투철한 이런 언론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리 매김하는 데 홍보비 집행이나 이런 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참여자 의견 - 김성진 익산 인터넷 뉴스 기자>

먼저 조례가 만들어진 의도성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불순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기자들이 의원들에 대한 비판,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하는 데로 그대로 방치하고 감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조례도 분명히 법이고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기자들이 집행부가 어떻게 광고비를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기사를 쓰게 되는 암울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기자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는 비판 기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 기능을 많이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자들이 더 많은 광고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시의원들에 잘 보이는 언론사가 더 많은 광고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 조례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아까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언론이 어떤 기사를 보도하는지 평가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언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만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언론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전북일보 등 유력 일간지들은 언론중재위 중재를 받더라도 전부 빠져나갑니다. 힘없는 소수 언론은 언론중재위에서 제재를 받고 광고비를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유가부수는 시청과 의회에서 제공하는 유가부수는 전부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언론일수록 더 많은 유가부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광고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참여자 의견 - 조주연 위키트리 기자>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언론 홍보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도민, 국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언론 홍보비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자들과 지자체 간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구조로 서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참 곤란해지고 일부 언론은 그것 때문에 기관에 우호적이고, 줄을 서고 좀 심한 이야기를 하면 기자단이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기자단에서 얼마나 세가 세느냐에 따라서 홍보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다 출입을 해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MBC PD수첩에서 검찰 기자단의 문제를 방영했는데, 지역에서도 기자단들이 그나마 익산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자단 스스로가 그 아우라를 풀고 좀 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기자의 일을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의 일을 한다면 굳이 이런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전주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돈을 받으면서 대통령 해외 일정을 따라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따라는 가는데 돈을 안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 해외 일정을 따라가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언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좀 과감하게 기자단에 끌려가지 말고 단체에 몇 명이 출입하면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세요. 갈수록 기자단이니 뭐니 하다보면, 갈수록 벽이 높아지고 신생 언론이 나오고, 정보공개를 해도 하지도 않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민언련같은 언론을 취재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우리 전라북도 언론에 희망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언론은 구독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힘들게,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겨냥하는 보도를 애써 내는구나. 그 때는 좀 더 그런 언론이 커갈 수 있도록 관심을 준다면 나팔수나 워치독이 아닌 언론들은 자연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기자님들이 이야기해주신 실제 언론의 현실을 더 느끼게 되고요. 최초에 제가 언론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 언론 지원 조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쭉 살펴보니까 지역신문발전법 등 이미 관련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많은 언론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공모 사업을 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아까처럼 불순한 목적보다는 10억~20억 원 홍보 예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집행에 대한 제한 기준을 두는 것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역 언론 지원 등 좀 더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잘못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시청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이 홍보 예산이 다 지원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면은 해주신 말씀에 맞게 개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산시의회에 계시는 시의원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언론이 조금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보니까 현재의 조례를 조금 더 다듬고, 향후에 그런 발전적 논의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재경 익산시 출입기자단 간사>

기자단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힘을 만들려고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홍보비를 더 주고, 아니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익산시에 신고된 기자들이 70여 명이 되는데,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난리가 납니다. 결국에는 두루뭉술하게 중앙일간지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익산시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언론사들끼리의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언제부터 영업비밀이 됐는지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매체별로 각 월별로, 금액별로, 내역별로 투명하게 항상 공개를 해야 시민들도 바라볼 때 예산이 정말로 투명하게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항의 전화도 하고, 관련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 조례가 만들어졌고, 현재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만들었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즉흥적인 감정 없이,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플로어에서 익산 언론 조례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는 2008년, 2015년, 2019년이런 조례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의 의지는 물론이고 행정 차원에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의회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에서 언론사이 발생시킨 문제로 인한 불신 같은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쌓을 것인지에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비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이미 집행기준이 만들어지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계도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중에서도 신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익산시만 봤을 때에도 방송사에 대한 부분, 통신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집행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언급과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심의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후원, 협찬 내역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데, 이것이 익산시에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 없는 세금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집행 기준과 지원 조례는 따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원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어쨌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개정안 간담회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시의원님들이 오시려고 안 합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게 이 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 이것만 놓고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건 충분히 토의를 통해 지역적 합의가 형성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면 탈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조례는 4년 동안의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아니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환경을 어떻게 갈 것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지역 사회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어떻게 갈 거냐고 하는 건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과 지역 사회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시의회 보고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평가할 자료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제 원광대학교 언론·행정학부 교수>

저는 지원법도 의미 있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법도 괜찮고, 꽤 오래전에 경남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언론진흥 이런 형태의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언론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고요. 진흥 형태의 컨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홍보비 집행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 자체가 지역의 건전한 언론을 만들어서 좋은 언론이 자라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데 지역 정부가 기여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홍보비 이거 단체장이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니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생각해볼 때 저는 아예 없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없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그러면 익산시에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뭣 좀 올려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전북 전체 일간지 하나나 둘, 또는 전국 일간지 하나나 둘 와서 활동하면 그게 정말 깨끗한 것인지, 홍보비가 없어지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철학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럼 누가 시장이 안 되는 언론을 보전해 줄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최선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민의 역할에 가장 가까운 것이 그나마 지역 정부입니다. 기업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업에 더 편향적인 신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부가 잘해야 된다, 시의회가 잘해야 된다, 언론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체가 세 곳이라면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재로써 조례가 정비되고 이렇게 되면 언론도 시하고 시의회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부딪히는 이런 지점이 형성 되니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 예산의 목적 자체가 홍보, 지자체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등식이 성립이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를 지원하거나,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예산 운용 관련 조례는 홍보 예산이 홍보 예산답게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집행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조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역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지역 언론이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여론 다양성, 특히 지역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을 어떻게 보호할거냐 즉, 지원 언론을 어떻게 지원할거냐라는 별도의 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금형태로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론사들에게 지원할 건지 이런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묘하게 한 조례에서 포함이 되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용 관련 조례거든요. 운용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하는 조례로써 대상을 분명히 하고 만약 추가적으로 매체 진흥 기금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홍보 예산이 그동안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매체 진흥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함께 추진하면서 논의와 기준을 함께 다루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 함께해주신 패널 분들과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언론예산긴급간담회(2016-2018)-발표용, 손주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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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보기

소통신문 언론조례 "개정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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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 정치/행정 > 언론조례 “개정 필요” 한목소리

언론조례 “개정 필요” 한목소리 ▲ 지역언론 현실 반영, 조례 취지에 맞는 집행부 운용 필요 //--> 익산시 홍보예산 운용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언론조례를 지역언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집행부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익산참여연대,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익산 홍보예산 운용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각 패널들은 공히 홍보예산 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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