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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또 임실군 그 언론인... 비판 기사로 협회 지회장 당선됐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책임 묻는 제도 고민 필요해(뉴스 피클 2021.06.0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혐의(공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의 인터넷신문 발행인·기자. 지난 4월 29일 <뉴스 피클>에서 ‘셀프 기사’ 문제를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북CBS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판 기사 통해 광고비뿐만 아니라 협회 지회장까지?

지난 4월 29일 <뉴스 피클>에서 해당 임실군 언론인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기자 직위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또 다른 단체의 전북도지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후, 스스로 기사를 작성해 전·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카드깡과 보조금 횡령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인 신분을 활용해 ‘셀프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했었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있다?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뉴스 피클 2021.04.29.)

4월 30일 <뉴스 피클>은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의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마지막에 행정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명

www.malhara.or.kr

 

6월 4일 전북CBS는 “비판 기사를 쓰고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 임실의 한 기자가 임업후계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라고 보도하며,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지난 2020년 2월 25일 <[단독]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전북도 보조금 ‘카드깡’ 유용 횡령>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보도 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기사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를 쓴 임실군의 해당 언론인이 전북도지회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후 지난 5월 11일 전북도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는 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다만 해당 인물에 대한 논란으로 협회에서 제명되면서 실제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관계자는 “지회장은 임업후계자의 산지와 임야 등 매입자금에 대한 지역별 배정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 중앙회에서 내려온 예산이 제한적이고 지역은 많다 보니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회장의 권한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모든 의혹과 혐의 부인하는 임실군 언론인

임실군의 해당 언론인은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광고비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겸직 금지 논란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업후계자협회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 지도부를 협박한 적도 없고, 사퇴를 요구한 적도 없다.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모두 허위사실 유포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임업후계자의 한 명으로서 작성했다. 보조금 유욕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를 거쳐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이 집행부 4명을 기소해 벌금이 부과 된 사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사안, 막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비판 기사의 대상이 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 전·현직 임원 4명이 이른바 ‘카드깡’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판 기사를 쓴 기자 스스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LH 사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으로 언론 윤리를 위반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와 EBS는 공영방송(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빠졌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언론계 내부의 자율 규제 등으로는 언론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를 이용한 언론인의 부당 이익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수사 중 농촌기자님, 비판기사로 임업협회 지회장 꿰차(6/4, 남승현)

[미디어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언론인 빼고 KBS EBS 왜 포함됐나(4/14,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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