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중학생 폭행 사망 사건, 아동학대 ‘분리 보호’ 조치 허점 드러나(뉴스 피클 2025.02.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2. 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월 31일 저녁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숨진 학생이 이전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학대를 막지 못하는 분리 보호 조치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

2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역 언론들이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피의자의 긴급체포 소식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긴급체포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심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월 3일 보도자료(2월 4일 수정 배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며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전북경찰, 30대 영장 신청(2/3, 5면,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의붓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계부⋯법원, 영장 '기각'(2/3,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경찰에 긴급체포(2/3, 5면, 이규희)

[전라일보] 10대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체포(2/3, 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긴급 체포(2/1)

[전주MBC] 10대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구속 수사 불발(2/3)

[JTV전주방송]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2/2)

[노컷뉴스 전북]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2/2, 송승민)

 

#오래 전 학대 전력 있었지만... 학대 아동 분리‧보호 조치 허점 드러나

2월 6일 전주MBC는 “사고가 나기 두 달여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벌였다는 경찰과 익산시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10일 전주MBC의 후속 취재 결과 숨진 학생이 9살 때도 피의자에게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와 분리돼 보호 시설에서 살아야 했고, 4, 5년 후 시설에서 나온 후에도 법원이 외할머니 집에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 당시 숨진 학생은 폭행 가해자와 친모의 집에 함께 있었다.”라며, 가정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가정위탁 제도가 유명무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1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실제 위탁 가정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살피는 익산시의 점검이 3달에 한 번, 1시간 남짓 이루어졌고, 학대 가해자의 접근이나 교류에 대해서 제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서 “보호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정 아동학대 시 학교에 분리‧보호 권한 부여해야, 제도 개선 요구

2월 3일 전북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학생의 진술 거부 및 피의자의 혐의 부인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보호 조치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동의 학대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총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제도 법령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교총 “학교에 학대아동 분리‧보호조치 권한을”(2/5, 4면, 이강모)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교총, "중학생 폭행 사망사건 엄중 조사"촉구(2/3, 김수현)

[전북교총 보도자료] (오류수정) 전북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관련(2/4)

[전주MBC] 사망 2달 전 학대 신고.. “계부의 이상 행동”(2/6, 허현호)

[전주MBC] 9살에 시작된 ‘학대’.. ‘분리 보호’는 말뿐(2/10, 허현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