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뉴스 피클>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0년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고형연료 소삭 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형연료 시설 갈등, 제도 개선은 언제?
4월 14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달 27일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을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비는 2028억 원으로 공식 사업명은 ‘정읍 21.9MW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데요. 환경부 법적 기준치보다 20% 낮은 엄격한 기준 설계를 갖췄고, 배출 상황이 24시간 365일 환경공단에 통보되어 감시된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또 2019년 7월 시민단체 협약 체결, 2019년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 회의, 2020년 전북도청의 산단 승인고시, 2020년 11월 정읍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주민들의 우려에 따라 내년 시운전 결과를 공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공사는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뒤늦게 공사 진행 사실을 알았다며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 건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시내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4월 28일 정읍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조작하고, 실체도 불문명한 단체와의 협약을 근거로 추진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허가를 진행한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28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도장이나 페인트에 있는 중금속 성분들, 본드같은 접착제에 섞여 있는 환경호르몬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폐목재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가중치 분류에서도 빼놨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운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 참고.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스 피클 2024.10.02.)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주 팔복동 공단에 있는 제지업체인 천일제지가 고형연료(SRF) 소각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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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시 팔복동에서도 고형연료 소각 시설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전북일보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북 지역에서 또 고형연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행정과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행정 절차 모두 진행, 민선 8기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 나섰지만..
그런데 정읍시는 민선 8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전북자치도, 정읍시의 인허가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선 8기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듯 주민들의 반대 서명 운동에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했고, 임승식 도의원(정읍시 제1선거구)도 공사가 시작된 후에 주민들이 건립 소식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월 28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서 정상철 정읍시의원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것.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인구 밀집 지역까지 딱 직선거리로 6.5km다. 이 바람을 타고 분명히 날아올 거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정읍시의회 제23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구지원과의 업무 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정상철 정읍시의원이 정읍시 영파동에 1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엠에코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시가 이루어졌다며 인허가 절차를 질문했는데요, 당시 정읍시 특구지원과장은 “인허가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정읍시가 할 수 있는 건 관리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정상철 시의원은 정읍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서가 없었다는 점, 업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들이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고형폐기물에 대한 우려, 승인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정읍시 행정의 무책임 등을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시 허가 과정에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는 정읍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중단하라"…첫 삽 뜨자 정읍 시민들 강력 반발(4/14, 임장훈)
[전북일보] “시민 건강 위협하는 화력 발전소 불허 처분을”(8면, 임장훈)
[전주MBC] “공사 멈춰야”.. 정읍 SRF 소각장 설치에 주민 반발(4/28, 정자형)
[JTV전주방송]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소 원점 재검토해야"(4/23)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바이오 고형 폐기물로 전기 생산…'반대' 시민대회(4/28, 정명기)
[뉴스1] '고형연료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정읍시 농소동·덕천면 주민 집회(4/28, 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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