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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와 관련해 ‘의정회 설립과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회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2004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전직 의원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법 판결, 유명무실한 조례, 특혜성 비판 나왔지만...
4월 29일 KBS전주총국은 “익산시의회가 최근 의정회에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례안에 의정회 추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익산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04년 대법원이 관련 조례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2022년 법제처 역시 의정회 또는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보조금 지급은 특혜로 볼 여지가 크고,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지만 4월 2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시정이나 지자체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 등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의정회가 사업 계획을 내면 꼼꼼히 심사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최종오 익산시의원은 4월 3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선배들이 아무래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요.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그러려고 하죠.”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위법 판결에도 친목 모임에 세금 지원 길을 터준 익산시의회 무책임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4월 30일 JTV전주방송은 “언젠가는 전직 의원이 될, 현직 시의원들이 결국 자신들을 위해 실효성도 불분명하고, 특혜 소지까지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또 “도내에서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 등 네 곳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의정회와 정읍시 의정동우회를 제외하곤, 사업 실적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된 지 길게는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읍시 의정동우회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번 지원된 예산도 쓰레기 줍기와 캠페인, 밥값 등이라며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시정발전 기여라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 행사성 사업에 세금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 있는 조례 어떻게 통과시켰나? 익산시의회 의안 검토 과정 개선 요구
익산시의회가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위법 논란과 특혜성 비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인데요, 4월 25일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이 타당하나 사용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요구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라고 간단하게 심사 보고 내용을 설명했고, 해당 조례안은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를 보면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 요지가 생략되어 있어 자세한 심사 과정은 추후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발의한 조례안과 비교해 의정회는 익산시의회 전‧현직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고, 사업 부분에서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월 30일 익산참여연대는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대법원과 법제처의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와 판단 내용을 근거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제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의 내용만 수정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단체들과 동등하게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안에 접수된 시민 의견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 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익산시의회의 의안 검토 과정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전직 지방의원들이 모인 의정회의 역할과 의미, 활동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인 상황에서 위법 논란, 특혜 논란을 뒤로 한 채 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익산시의회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시민 의견수렴·전문위원 검토 보고 개선해야”(4/30, 소문관)
[KBS전주총국] 위법 판결에도... 의정회 보조금 조례 통과(4/29, 이수진)
[JTV전주방송] ‘쓰레기 줍기’ 예산 지원... 의정회 논란(4/30, 하원호)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개선 시급(4/30)
[익산시의회]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25)
[익산시의회]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석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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