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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원주재기자,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하며 현안에 직접 개입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5.05.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5.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작년 11월쯤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청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시장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문구의 반박성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부착하며 남원시장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김종효 남원 주재기자가 남원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낙선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의 고발 배경에 대한 의혹, ‘사건화’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뉴시스 남원주재기자, 취재수단으로 고발한 것 주장

기자는 노조의 현수막이 충분히 공연성을 띠고 있고 시장을 교체하자는 내용임에 이견을 갖기 어려움에도 전북선관위가 보이는 그대로를 부정한 채 예단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취지를 보면 “남원시 선관위 또는 전라북도 선관위가 아닌 남원 경찰서에 고발 신고하는 것은 신뢰성 때문입니다. 일단 남원시 선관위의 경우 이 내용과 쟁의 시작이 벌써 수개월 전이지만 현재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발장에는 “전북 선관위의 경우 ‘시장 자체를 A에서 B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 남원시장의 업무 형태와 인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의 주장으로 이 같은 해석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선관위의 주장은 보이는 그대로를 부정한 채 객관적 해석 요소가 부족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예측일 뿐입니다. 즉 예단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충분한 공연성을 띠었고 그 내용 자체가 갖는 의미는 시장을 교체하자는 내용임에 이견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북선관위와 같은 시각으로 향후 유사행위를 판단한다면 유사 편법이 공증화돼 향후 매우 혼탁한 선거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합리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노조의 행위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사안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구해 보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데요. 기자가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는커녕 갈등 사안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데스크와 사전 조율 없어

해당 과정은 데스크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기자 단독 행위입니다. 뉴시스 전북취재본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법률적으로 위반이면 기사를 쓸 거고 맞지 않으면 안 쓸 거고 문제가 있다면 노조에서 무고로 고소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전북민언련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기자가 특종을 하거나 독점 취재를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화를 시도할 경우 데스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뉴시스에서 다룬 남원 기사, 대다수는 홍보성 기사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기자의 직접 고발이 아니면 취재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정도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 인터뷰나 유사 사례 검토만으로도 취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고발 이전에도 양측의 갈등 사안을 다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수막 사안이 있었던 올해의 경우도 작성한 기사 대다수는 남원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홍보성 기사로 확인됩니다.

뉴시스 홈페이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8일 기준 ‘남원’ ‘김종효 기자’로 검색한 결과 558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대다수는 남원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홍보성 기사였고 단 2건의 기사만이 다른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김종효 기자는 남원시의 보도자료로 대부분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의 기사도 남원시정이나 사업에 반대하는 쪽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뉴시스 김종효 기자 남원 기사(20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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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사건화 유도했나

기자는 기사로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기자는 갈등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존재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가 인터뷰 등 기사를 통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았어도 고발장에서 언급한 문제의 취지들은 충분히 달성되었을 것입니다.

함정취재의 일종인 ‘사건화’ 사례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정취재에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은 공익적 가치나, 사안의 긴급성 불가피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번 뉴시스 기자의 노조 고발 행위를 취재 행위가 아닌, 갈등 사안에 대한 편향적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전북민언련 성명] 뉴시스 남원주재기자의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 행위, 사건화 유도했나? (25.5.8.)

 

[성명] 뉴시스 남원주재기자의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 행위, 사건화 유도했나? (25.5.8.)

[성명] 뉴시스 남원주재기자의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 행위, 사건화 유도했나? 작년 말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청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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