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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또 수많은 누리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

정녕 이명박 시대에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찰은 누리꾼들의 광고불매운동으로 광고주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광고주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마저 벌어졌다. 또 촛불정국에서 조중동 왜곡보도에 항의해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카페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한 소수의 누리꾼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시대를 거스르는 야만적인 ‘이명박 시대’의 산물이라고 본다.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않는 시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법 조항을 끄집어내 ‘억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의 시대’ 아닌가. 그러니 ‘이명박 시대’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조중동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야만의 시대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퇴행과 폭거, 억압은 사회 곳곳에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 내에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법조인이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누리꾼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통해 야만의 시대와 싸우는 모든 누리꾼들에게 연대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끝>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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