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28)
지역 뉴스
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뇌출혈 근로자 부당해고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근로자 해고를 놓고 회사 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씨는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한 후 치료를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신청으로 복직됐지만 5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신체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복직된 후 3개월 동안 아무 문제없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 씨와 노조 측은 회사가 해고 명분을 쌓기 위해 일부러 힘든 일을 맡겼다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일을 못한다며 해고한 건데요,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뇌출혈로 쓰러진 현대차 근로자 해고 철회하라”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현대차 전주공장위 “재직중 장애 근로자 해고는 부당”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4년째 대립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현대차 전주공장 근로자 해고 통보 노사 갈등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은근슬쩍 힘든 일 맡겨.. 부당해고 논란 (6월 27일 보도, 한범수 기자)
2. 2, 400원 누락한 버스기사, 일관성 없는 판결로 결국 해고
해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실수로 버스비 2, 400원을 누락한 이희진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에 해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이후 이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 변호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법정으로 향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를 비방해 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버스비 3,100원을 누락해 해고된 또 다른 버스기사는 승소 후 복직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회사나 사법부나 힘없는 약자에게는 쓸데없이 엄격한데요, 그 엄격함을 평등하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주 MBC] 2, 400원 누락 버스기사 결국 해고 (6월 27일 보도, 강동엽 기자)
3. 전주시 국민체육센터 건설 지지부진, 예산 문제로 3년째 차질
전주시가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철저한 예산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 110억 원의 예산 중 42억 원만 확보된 상황인데요,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멋대로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예산 마련 대책조차 없어 방치는 더 길어질 전망인데요, 허술한 행정 때문에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국민체육센터, 도비지원 협의조차 안해” (3면, 은수정 기자)
[전라일보] “국민체육센터 건립 3년째 터덕” (5면, 김선홍 기자)
[KBS 전주총국] 전주 체육센터 차질... “재원 대책도 없어” (6월 27일 보도, 이화연 기자)
[JTV] 예산 대책 없이 시작했다가... (6월 27일 보도, 권대성 기자)
4.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입점 추진. 전주시의회, 지역 상인들 반발
이마트가 노브랜드 점포 입점을 전주시 3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점포는 상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와 별다를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전주시의회도 철회 요구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 위협을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의회의 노력이 보기 좋네요.
[전북일보]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골목상권 침투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하라” (4면,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하라” (4면,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영세 상인,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발 (5면, 권동혁 기자)
[전주 MBC] (간추린 뉴스)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전주 진출 논란 (6월 27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주시 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촉구 (6월 27일 보도, 김진경 기자)
5. 부안 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 사건, 경찰이 진술 여고생 명단 학교에 넘겨
연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부안 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 사건, 이번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진술한 여고생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경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피해자들의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겁니다. 학교폭력도 아닌데 엉뚱한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을 떠나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성추행 사건을 감추기 급급한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줄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전주 MBC] 경찰, 성추행 진술 여고생 명단 학교 넘겨 파장 (6월 27일 보도)
[JTV] 명단 넘긴 경찰... 2차 피해 ‘우려’ (6월 27일 보도, 나금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