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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전북CBS, 장수군의 '그 많던 협력사업비는 누가 가져갔을까' 3 (2014/07/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28.

지역언론브리핑(2014/07/28)

1) 전북CBS, 그 많던 협력사업비는 누가 가져갔을까

- 장수군의 증발된 협력사업비 폭로 3

- 열쇠를 쥔 것은 농협 장수군지부

 

2)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아

- 전주KBS,중장비운전사의 임금체불로 드러난 특수고용직 문제

 

전북CBS, 그 많던 협력사업비는 누가 가져갔을까

- 증발된 장수군의 협력사업비 폭로 3

- 열쇠를 쥔 것은 농협 장수군지부

전북 장수군의 금고가 농협 장수군지부로 선정됐다. 선정 대가로 자치단체 협력사업비를 장수군에 지급했는데 실제 사업은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

이 ‘사라진 사업비 사건’을 전북CBS가 7월22일 단독 보도했다. 연속보도 3일 중 이틀 째인 23일엔 이러한 사건이 한두 해에 이뤄진 ‘단발적’ 일 아니라 ‘관행’처럼 자리잡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연속기획 마지막 날인 24일엔 ‘과연 누가 이 협력사업비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7월 24일 저녁종합뉴스 <<군금고는 쌈짓돈> 3 군 금고의 무원칙한 지원과 허술한 관리>기사는 “대회협력기금이 줄줄 새는 데는 무원칙한 지원방식과 허술한 기금관리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기자는 “그동안 시군금고 협력기금이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 듯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은 수도 없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천 12년부터 협력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수군은 전체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은 본 예산이 아닌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기자는 집행절차의 문제도 짚었다.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을 명기한 결재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 어디에도 결재한 흔적이 없”다며 기금관리자도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이나 부군수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기자는 분석했다.

기자는 “누가 이 많은 협력기금을 빼갔을까”라며 전임군수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즉 “2천 12년 농협에서 1억 3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 건설업체 사장의 계좌에 입금해 준 근거는 장수군수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 한 장이 전부”라고 기자는 밝혔다. 그러나 “장재영 전 군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또 다른 가능한 자로 “전체적인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도 대상자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장수군 농협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지만 현재 “이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수군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모든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기자는 비판했다.

기자는 “군민들을 위해,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 금고 협력기금이 무원칙한 지원과 허술한 관리로 줄줄 새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억대의 협력사업비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 농협은 관련 정보를 제시해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CBS의 심층보도를 통해 드러나 군기금의 사용(私用) 사건.

이대로 지나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언론 또한 시군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북CBS/노컷뉴스>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아

- 전주KBS,중장비운전사의 임금체불로 드러난 특수고용직 문제

 

전주KBS는 특수고용직이 임금을 떼여도 이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수고용직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시됐던 부분으로 전주KBS는 7월 25일 뉴스 9 <[심층리포트] 특수고용직의 ‘절규’>를 통해 그 구조적 문제를 풀어냈다.

기자는 “지난해 12월부커 석 달 동안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일당을 제때 받지 못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중장비 운전사들 “20명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1억5천만원.”이라며 “이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중장비 운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이른바 특수 고용직에 속하기 때문”이라며 “특수 고용직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기자는 밝혔다.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기자는 “자신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항변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적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으로는 ‘사장’인 특수고용직 문제는 결국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7월 28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25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특혜 의혹>

전북도민일보 <전북혁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현실로’>

전라일보 <열정적 자세 긍정적 과욕엔 부정적 시각>

새전북신문 <믿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주 들렀던 운전기사 양회정, 행방은?>

KBS전주총국 9시 뉴스 <풍랑주의보…해상교통 ‘통제’>

JTV 8시 뉴스 <통학버스에 갇힌 아이들>

전북CBS <폭염주의보 발령>

2014년 7월 2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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