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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 제공, 신문 강제투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2005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신문사와 신문 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우리 신문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의 룰이 파괴되었으며, 신문들은 ‘신문의 질’이 아니라 ‘경품’으로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여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는 경우,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신고하세요 

  강제투입
    신문 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될 경우
       -------> 포상금 : 30만원

  경품제공 및 경품 제공 목격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
    * 예) 3개월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경품금액 : (12,000원×3개월)+30,000만원=66,000원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 : 66,000-28,800=37,200원
       ------->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


이렇게 신고하세요 
  
  ▣강제투입▣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지를 요구한다
7일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후에도 계속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 내용증명서 작성법
- 해당 지국에 더 이상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는 편지를 쓰는 형식입니다.
- 종이에 받는사람, 받는사람주소, 보내는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를 쓰시고 [구독중지요구서]라는 제목으로 더 이상 구독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씁니다. 날짜 꼭 써야합니다.
- 이때 받는 사람은 해당 지국장(예 : OO일보 OO지국장)입니다. 주소는 해당 지국 주소입니다.
- 똑같이 3장 쓰고 편지 봉투 1장 준비합니다.
- 우체국에 가서 창구에 내용증명 해달라고 합니다.
- 접수 완료되면 3장 중 1장을 돌려줍니다. 받아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정위 신고를 위한 자료
  -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

경품제공

판촉사원에게 구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 지국이름, 지국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경품이 3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무료기간포함)


공정위 신고를 위한 자료  
- 계약서
- 해당 경품 또는 사진
-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사원 음성 녹음 또는 영상)


경품제공 현장 목격▣

  *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행사 장면 사진이나, 판촉요원 사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사진과 어떤 경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확인 가능 해야 합니다. 만약 판촉요원이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접근하여 경품을 준다고 구독을 강요할 때에는 구독을 한다고 한 후 계약서를 쓰는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정위 신고를 위한 자료  
- 판촉행사장 사진 또는 영상 (신문지국, 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판촉 행사 안내 선전물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증명서 양식을 받으려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세한 신고 양식이나 사례를 보고 싶은 분은
불법경품 신고센터인 전북민언련 블로그를 이용해 주세요
http://blog.daum.net/mal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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