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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지역 방송 평가단

[권혁남대표님 '신문과 방송'에 기고] "신문-방송겸영 미디어 독식야기, 여론 공존 어려워"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권혁남 대표님이 '신문과 방송'에 기고한 내용을 민언련 회원 이신 '조석창'님께서 새전북신문에 요약정리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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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겸영 미디어 독식야기, 여론 공존 어려워"  

2008년 02월 10일 (일)  조석창 기자


    

권혁남 한국언론학회 회장(전북대 신방과 교수)은 최근 발행된 신문과 방송 2월호이달의 특집 '2008 주목해야 할 언론 이슈' 신문분야 기고 '소유 완화가 여론 다양성 위협할 수도'에서 "신문 방송 소유제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권교수의 기고를 요약 정리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계법 재정은 언론 산업의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 산업성, 공익성 구현을 위한 규제와 진흥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문제는 정부가 언론시장의 규제와 진흥을 위해 어느 정도 간섭해야 하느냐이다. 언론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독과점현상이 일어나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 어렵고, 반대로 정부가 간섭을 하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정부의 입장 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현재 신문 산업의 변혁에 관해 논의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현행 신문법의 폐지와 대체입법, 둘째는 신문, 방송의 겸영과 허용한계, 마지막으로 각종 신문지원기구의 통폐합이다.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에 관한 쟁점은 메이저신문의 입장인 조중동의 적극찬성과 마이너신문인 한겨레와 경향의 반대로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중동은 신문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소수 신문들은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위한 소수 언론의 보호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추진한 신문법은 언론의 자율성 확립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2006년 동아와 조선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32개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일치를 내린바 있다. 헌재는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조항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에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신문, 방송 겸영 등 이종매체간 겸영금지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대상과 정도를 선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신문지원기구들인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존립에 대해 신문법 폐지론자들은 “세금으로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고, 특정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므로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신문발전위원회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구들은 사업 중복성 문제로 오래전부터 통폐합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사업 중복에 따른 국고낭비,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문광부가 주도적으로 이 기구들의 통폐합 방안을 모색해왔다. 결국 지발위, 신발위, 언론재단 세 지원기구의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문유통원 처리이다. 위 세기구와 통합시키기에는 성격이 안 맞고, 자립하자니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처리방안이 고민스럽다.

신문, 방송 소유제한 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간의 융합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문, 방송 겸영이 자칫 대기업의 미디어 독식을 가져오고 공중의 다양한 접근권 보호와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언론시장이 과연 시장에 자율에 맡겨도 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제 기능을 다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조석창 기자 jsc@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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