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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전북도…‘전직도의원과 도청공무원 친목단체에 배짱 지원’ (2012/5/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5. 10.

오늘의 브리핑(2012/5/10)

1) JTV전주방송, 전북도…‘전직도의원과 도청공무원 친목단체에 배짱 지원’

 

1) JTV전주방송, 전북도…‘전직도의원과 도청공무원 친목단체에 배짱 지원’

JTV전주방송 5월 9일자 저녁뉴스 <친목단체에 배짱 지원>에서 전라북도가 전직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이 두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10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전라북도가 올해 전직 도의원의 친목단체인 전북의정회에 천6백만 원을 줬으며 이 돈은 경북의정회와 영호남 교류 행사 명목으로 지원되었으나 대부분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로 쓰여졌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도청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에는 4천 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천 7백만 원은 동우회 문예지를 내는 비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이들 친목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례까지 만든 전라북도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심사도 없이 신청하면 그대로 예산을 줘 왔다”며 조례의 위법성과 예산 지원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불법 지원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지방재정법 14조 1항(개정17조 1항)을 근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감사원도 2007년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에 근거해 전남과 울산, 경남과 충북은 의정회에 지원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친목모임에 대한 지자체 예산지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JTV전주방송을 제외한 지역 언론은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2012년 5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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