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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여행사 로비 수사 처분 보도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4. 20.

 

오늘의 브리핑

1) 검찰의 여행사 로비 수사 처분:

    전북일보·JTV전주방송 ‘솜방망이 처분’…새전북신문 ‘전북경찰 변죽만 울려’


 

1) 검찰의 여행사 로비 수사 처분:

    전북일보·JTV전주방송 ‘솜방망이 처분’…새전북신문 ‘전북경찰 변죽만 울려’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져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이른바 여행사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은 4월 19일 여행사 대표 유모씨와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면서도 명절날 의례적 인사치레 형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상반된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일보는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지적했고 새전북신문은 전북경찰이 애초부터 부풀리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전북일보는 4월 20일자 1면 <명절엔 금품로비 하라?: 검찰, ‘여행사 로비’ 2명 기소·9명 기소유예·1명 무혐의 처분>에서 ‘솜방방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무원과 정치인을 금품으로 관리를 해오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되레 정당화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태도도 꼬집었다. 검찰은 그 기준에 맞춰 545만원을 받은 박모씨만 기소하고 492만원과 490만원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은 10만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일보 4월 20일자 1면>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 이강모는 12면 기자칼럼 <면죄부만 준 검찰 여행사 비리 수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직자와 정치인을 관리하는 금품 로비를 펼치며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9명을 기소유예 한 검찰의 처분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여행사 로비는 사회통념상 가족과 지인끼리 명절 전에 5만원 안팎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검찰이 고급양주에 상품권, 현금을 그저 명절 인사치레로 여겼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검찰 스스로 명절에 그 정도의 선물은 아무런 죄의식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게 기소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해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하고서도 정작 자신들의 수사에서는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이 때문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JTV전주방송은 19일자 저녁뉴스 <2명 기소… 봐주기 수사 비난>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4백여명 가운데 단 두 명만 기소해 형평성 시비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받은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전북신문은 4월 20일자 1면 <여행사 로비사건 요란떨더니…검찰 2명 기소로 마무리…경찰 ‘사건 부풀리기’ 도마위>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사설 <부풀리기 위혹 자초한 여행사 로비 사건>에서 전북경찰의 초기 수사가 엉터리였으며 부풀리기는 물론 피의사실 흘리기 등 수사의 기본원칙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는 김호서 전 도의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4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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