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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부안과 순창, 언론사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줘(2014/04/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4. 23.

지역언론브리핑 (2014/04/23)

 

1) 부안 · 순창, 지역주간지 돈 받고 후보 홍보하거나 모 군수 비판광고 내

2)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 자본잠식, 전주시가 면허 취소 대신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3)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부안 · 순창, 지역주간지 돈 받고 후보 홍보하거나 모 군수 비판광고 내

부안군수와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고 홍보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각각 6면 <입후보 예정자 대상 기획기사 대가 평생독자권 판 주간지 선관위 조사>와 <부안지역 선거법 위반 ‘시끌’> 기사를 통해 이를 알렸다.

새전북신문은 6면 <부안지역 선거법 위반 ‘시끌’>기사를 통해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24명이 부안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지에 50만원씩을 지급하고 홍보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선관위가 후보자들이 신문사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후보자들의 입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사와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것이고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군이나 시단위에서만 배포되는 지역주간지는 특정지역에 많게는 3000부씩 뿌려지고 있어 자칫 비판기사가 나올 경우 후보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순창 지역의 선거법 위반도 전했다. 기자는 “최근 순창에서도 군수 후보자들이 한 지역주간지에 돈을 내고 황숙주 군수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언론사가 기사를 빌미로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일부 후보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건이다. 기자는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언론사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외 다른 언론사에서 짚어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새전북신문 4월 23일 6면>

 

 

내버스 회사 대부분 자본잠식, 전주시가 면허 취소 대신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경영상태를 조사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북일보가 14일 비판했었다. 이후 공개한 자료엔 대부분의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는 여객운수사업법 제 85조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돼 관련 버스회사는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3년 50억을 지원, 올해는 62억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자본잠식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용역결과를 공개하려하지도 않고 공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전주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시내버스회사의 행태에 대해 새전북신문(1면), 전북일보(7면), JTV(5번째 리포트)가 비판했다.

 

JTV는 4월 22일 8뉴스 <2년째 자본잠식 ‘면허취소 가능’>기사를 통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감싼다고 전주시를 비판했다.

기자는 “호남고속을 뺀 4곳의 버스회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직전 2개 사업년도에서 자본잠식일 때 버스 사업면허를 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전주시의 대응방식으로 기자는 “전주시는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업면허 취소에 소극적”이라며 “전주시가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버스회사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단 점이다. 기자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데 있”다며 “지난해 버스회사에게 50억 원의 추가 경영개선지원금을 줬”으나 “지난해 버스회사들의 자본잠식액은 1년 전보다 7억 원까지 많게는 31억 원까지 늘어 경영성태가 더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2년 연속 자본잠심에 빠져 면허 취소 대상인 버스회사에게 전주시가 별다른 징계 없이 예산만 주면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역시 4월 23일 1면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 자본 잠식, 전주시 ‘밑빠진 독에 보조금 붓기’>기사를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반복되는 문제로 면허권 취소 논의 역시 반복적으로 나온 고질적 문제란 것을 전했다.

기자는 “2012년에도 5개 회사 중 4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용역결과가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주시 의원들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면허권 취소를 요구하며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자는 “전주시는 면허취소 요구에 ‘교통편의를 해치는 원인’이 노사 갈등 등 쟁위행위 탓에 일어난 사항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해 왔다.”며 “되려 버스회사가 심각한 경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해 작년에는 50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총 170여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올해의 62억 원까지 “해마다 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버스회사는 부실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회사의 자본잠식- 전주시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해도 나아지지 않는 재정현황 등 전주시내버스회사의 경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경영평가를 했다면 정확한 원인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야하는데 ‘묻지마식 보조금 지급’만으로 부실한 시내버스회사를 지탱해 온 것은 아닌지 전주시가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시의 반복되는 시내버스문제를 도내 언론이 기획기사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원인 진단을 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논의할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언제나 외부용역 결과에 따른 전주시의 행태를 몇 년 째 같은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의 침묵이 더 큰 문제란 것 또한 주요하게 봐야할 부분이다.

 

 

<새전북신문 4월 23일 1면>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도내 언론은 관련 사실을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라일보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와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이상직 의원의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제시했으며 “당내 최고의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띄워주기까지 했다.

 

전북일보(7면)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새전북신문(3면) <이상직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전북도민일보(1면) <이상직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2면) <웃음 되찾은 이상직…“새정치 보답”>

전라일보 (4면) <이상직 의원직 유지…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큰 굴레 벗어…의정활동으로 보답”>

전주MBC (4번째 리포트) <벌금 80만원 선고 이상직 의원 한숨 돌려>

JTV (4번째 리포트) <이상직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전북 CBS 관련 기사 <이상직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전주MBC, JTV, 전북 CBS는 이상직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중 전주MBC와 JTV, 전북CBS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을 전달한 반면 다른 언론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북 CBS는 <이상직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를 통해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유사선거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재까지의 선거 과정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상직 의원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와 진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사기관 등이 당시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검찰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기자는 검찰이 이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검찰의 재상고 방침은 전달하지 않으면서 이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련 기사를 써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인 듯 보도를 하고 있다. 전라일보는 <“큰 굴레 벗어…의정활동으로 보답”> 기사에서 “당내 최고의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라 말했으며 전북도민일보는 2면 <웃음 되찾은 이상직… “새정치 보답”>이란 기사를 통해 이 의원이 “큰 굴레를 벗은 만큼 앞으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을 비중있게 전달했다.

 

 

 

 

 

 

다음은 4월 21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4월 20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경선방식 일괄 적용 기초공천 진통 예상>

전북도민일보 <“폭탄 떠넘기는 게 새정치인가”>

전라일보 <누구는 되고…누구는 안돼? 이중잣대-특정계파 배제설>

새전북신문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 자본 잠식 전주시 ‘밑빠진 독에 보조금 붇기’>

전주MBC 뉴스데스크 <1시간 미만은 결박 제외?>

KBS전주총국, 전북CBS _ 재난 보도

JTV 8시 뉴스 <기대가 실망으로…“기적 일어나길”>

 

 

20144월 2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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