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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 보도자료] 일부 주간지 기사대가로 금품 요구 늘어, 신고센터에 신고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404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4. 29.

 

 

  [보도자료]

일부 주간지 기사대가로 금품 요구 늘어,

신고센터에 신고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북언론노조협의회, 전북시민사회단체(전북환경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연), 전북기자협회 등과 함께 226일 언론의 불법, 탈법사례를 감시할 ‘6·4지방선거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를 구성했습니다.

 

3.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역신문들이 예비후보자에게 기획 인터뷰를 작성해주고 평생독자권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공직선거법 제97(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거나(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부안지역 매체인 A신문사는 부안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기획인터뷰 기사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평생독자권(50만원)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순창지역의 한 주간지도 일부 후보들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의견광고를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5.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불법·탈법사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언론의 공적책무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데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론사가 심판이 아닌 직접 선수로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언론사가 금품수수 등 이권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언론으로서의 존재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시기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언론사가 심판이 아닌 직접 선수로 나서는 경우, 시민의 주권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심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가성 기사 등 불법·탈법 사례를 확인하거나 불공정 보도사례를 확인하신다면 신고센터(T.063-285-8572. www.malhara.or.kr))에 신고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여론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4429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 (직인생략)

 

 

 

[별첨자료1] 부안독립신문 기사

[별첨자료 2] 열린순창, 황군수 비판 광고 게재 사건

 

[별첨자료 3] 기사 대가로 금품 수수한 언론사에게 적용되는 법률

 

 

신고센터 보도자료) 예비후보자 대상 대가성 기획기사 요구 주간지 사례_201404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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