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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성명)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은 지역일간지의 지방선거 후보유세차량 판촉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 (2014060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6. 3.

 

 

 

도내 유력일간지를 포함한 지역언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6·4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선거유세차량 판촉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교란돼 영세업자가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MBC528일 뉴스데스크 <언론사가 유세차량 판촉?> 기사에서 유세차량 사업을 하는 전주의 한 제작업체 사장이 경영난으로 목숨을 끊었는데 업자들은 일부 지역 언론이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에게 유세차량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입김을 넣어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들은 유세차량을 최대 18대까지 쓸 수 있는데 1톤 차량의 경우 대당 가격이 천만 원에 이르다보니 중간 이윤을 노리고 언론사가 끼어든다는 것인데 후보자들은 언론사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행위에 대해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529일 뉴스데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사가 광고업자와 결탁해 선거홍보차량 판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가 이를 금하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일부 지역언론은 수 십대, 많게는 백 대까지 선거차량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며 광고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 현황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복수의 선거캠프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지역일간지 사주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유세차량을 이용하도록 부탁하는 신문사 임직원들의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출판물 제작 및 인쇄를 하는 회사의 경우도 특정 일간지의 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알선을 대가로 리베이트와 광고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사례가 공직 선거법 제973보도하는 자는 금품 향응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언론의 저널리즘 윤리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난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선거 시기는 그 특성상 언론과 입후보자간 갑을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때다.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후보자들에게 사실상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거관련 이권사업을 펼치는 것은 그래서 용납되기 어렵다. 더욱이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선거홍보물 수주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나 광고를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해당 언론사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

 

- 검찰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수주에 개입하여 광고게재 및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201463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

(전북CBS,KBS전주총국,전주MBC,JTV 노동조합),

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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