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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2. 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6)

 

1. 핵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장명식 도의원?

지난 15일에 장명식 도의원과 고창 주민들이 핵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는데요,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장명식 도의원이 정치적 도구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명식 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행정, 의회,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331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하기까지 전라북도, 도의회, 고창군, 고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장 의원은 이들의 노력을 폄하한 것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협의에 장 의원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명용지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영광군에는 지방세 600억 원이나 내니 고창에도 지방세 400억 원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전라남도에 지급한 원전세가 432억 원이고 이를 분배해 영광군이 받은 금액은 280억 원입니다. 따라서 고창군이 400억을 받으려면 그만큼 전라남도와 영광군, 전라북도에 주는 금액도 늘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사실로 전남과 영광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고창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전 본인을 부각시키려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간해피데이] 원전세가 한낱 정치적 도구인가 (1221일 보도, 1, 2, 김동훈 기자)

 

 

2. 최은희 전북도의원도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전라북도 선출직 공직자들이 줄줄이 직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전북도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대가로 예산 지원을 약속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위 상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 불안하네요. 깨끗한 선거는 정말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1225일 보도,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최은희 도의원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한희경 의원직 승계 (3,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김생기 정읍시장직·최은희 도의원직 상실 (1, 권순재 기자)

[JTV] 최은희 전북도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1222일 보도)

 

 

3. 고준희양 실종 사건, 수색에서 가족들 수사로 방향 전환

고준희양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색에서 가족들 수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수색에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준희 양을 보지 못했다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새 외할머니, 새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경찰은 아이가 혼자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에 의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가족들 수사에 미온적 태도, 아동 방임 책임 물어 (1225일 보도,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준희양 실종 사건 가족에 수사 집중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준희양 실종 나흘 전 일가족 3명 휴대전화 바꿔 (4, 하미수 기자)

[JTV] 고준희 양 새 외할머니 입건·자택 압수수색 (1222일 보도)

       가족 휴대전화 분석... 혈흔 감정 의뢰 (1223일 보도, 주혜인 기자)

       통화기록 1년치 분석... “단서 못 찾아” (1224일 보도, 오정현 기자)

       고준희 양 가족 휴대전화 교체... 연관성 파악 (1225일 보도)

[전북CBS] '고준희 양 실종' 경찰 2주만의 첫 압수수색'뒷북수사' 논란 (1222일 보도, 김민성 기자)

             '고준희 양 실종' 경찰은 왜 부모를 의심하나 (12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주소지가 다르면 보조금 못 받아, 불합리한 규정 개선 필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여러 보조금들이 있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JTV 심층취재 결과 주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 부모의 주소를 따지는 부안, 순창군을 제외하고 출산 1년 전부터 부모의 주소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온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은 거주지와 경작지의 주소가 다른 자치단체더라도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농업보조금도 거주지와 경작지의 주소가 다르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JTV] (심층취재) 주소지 달라 출산장려금 차별’ (1224일 보도, 정원익 기자)

       (심층취재) 농업보조금도 주소지 달라 차별’ (1224일 보도, 김 철 기자)

 

 

5. 익산 3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대림산업, 공사비 과다 청구 사실로 드러나

익산 3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 지난 9월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었죠. 익산시는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고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의 측량 결과 공사비 과다 청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측량 결과와 서류상 쌓인 흙의 양 차이가 26으로 대림산업이 약 22억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또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받아간 금액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대림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서 전라북도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대림산업이 배짱을 부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대림산업, 성토량 부풀려 공사비 과다 청구 사실로’ (8, 익산=김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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