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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2. 2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2)

 

1. 새만금일보 순정일 기자. 군산시의원을 향한 고의적인 모욕 발언, 보복성 기사 작성 의심 돼

군산시의회 김난영, 방경미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일보 순정일 기자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과 유관기관 송년 간담회에서 순 기자가 욕설과 고성으로 여성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순 기자가 회장으로 있는 군산보디빌딩협회 새만금보디빌딩대회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순 기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경미 위원장이 쪽지를 돌리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삭감을 했다며 이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주민숙원사업비는 삭감했으면서 시의회가 사용할 225400여 만 원의 예산은 100% 통과 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욕설과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산에서 1회로 열린 새만금보디빌딩대회는 추경 과정에서 급하게 예산 편성이 이뤄진 전황이 있는 군산시 지원 행사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약 30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기자가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편성에 편의를 제공받았고 이를 견제한 의원들을 향해 보복성 기사를 작성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욕성 발언뿐만 아니라 기자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새만금일보 1219일 보도, 군산시의회, 주먹구구식 예산 심의 도마위

http://www.smgnews.co.kr/sub_read.html?uid=161431&section=sc9&section2=군산

 

[전북일보] “여성 비하 발언 기자는 사과하라” (3,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시의회 방경미·김난영 의원 A모기자 여성의원 비하 발언 비난 (7,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여성의원 모욕 발언당장 사과하라” (7, 군산=강경창 기자)

 

2.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시장직 상실

얼마 전 직위를 상실한 이건식 전 김제시장에 이어서 김생기 정읍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산악회 모임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를 호소 한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단체장이 전북에서만 두 명이나 되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때는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CBS노컷뉴스]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1222일 보도, 장관순 기자)

 

3. 김제시 안전지수 전국 시·군 중 꼴찌, 청렴도 조사 결과도 크게 낮아져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지수 순위에서 157개 시·군 중 꼴찌라고 합니다. 5개 분야에서 최하점인 5등급을 받았는데요, 특히 교통, 자살, 감염병 분야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분야도 등급을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렴도 조사에서도 도내 14개 시·군 중 9, 전국 75개 시 중에서는 39위로 지난해 12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민원인보다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비리가 많다는 뜻인데요,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김제시민의신문] 우리시 안전지수, 전국 시·군 중 꼴찌 (1221일 보도, 1, 홍성근 기자)

                      우리시 청렴도 지난해보다 하락 (1221일 보도, 1, 남성훈 기자)

 

4. 전라북도 도내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 조사 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공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16, 전주시의회는 30개 기초의회 중 30, 전북대학교도 5등급으로 역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 비리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부패금액이 55000만 원으로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았는데요, 인건비 부당사용, 연구비 횡령·유용 등 말 그대로 부패한 돈이 5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청렴도가 가장 낮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번 결과는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부패 얼룩진 도내 지방의회 청렴도 역시 밑바닥’ (1,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끄러운 지방의회... 청렴도 바닥 (3,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도의회 청렴도 밑바닥 (3, 장병운 기자)

[JTV] 전주시의회·전북도의회·전북대, 청렴도 전국 꼴찌’ (1221일 보도)

 

5.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불법 선거운동 적발, 순창군에서 한 입지자가 금품·음식물 제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 됐습니다. 순창군의 한 입지자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5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해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내년 지방선거 첫 불법 선거운동 적발 (3,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음식·현금 등 돌린 2명 적발 (5,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고발... 금품·음식물 제공 (4, 권순재 기자)

 

6. 전북중앙, 전북일보, 한국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 받아

전라북도 일간지인 전북중앙과 전북일보가 한국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북중앙은 지난 116일자 3<전북연구원장 무슨 짓 했길래...> 기사가 전북일보는 지난 11221<일부 언론 도넘은 국민연금 때리기>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전북중앙은 전북연구원장 선정을 앞두고 현직 원장의 재임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과 없이 보도했는데요, 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자극적 표현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북일보는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개별 기업의 노조 추천 이사가 선임될 경우 노조의 경영권 침해와 주주의 이익이 훼손돼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보도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때리기로 규정해 보도했는데요, 정당한 비판을 확대 해석해 해당 언론들이 부당한 보도를 한 것처럼 보도했고 이런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문윤리] 공익성에 진실·상당성 함께 갖춰야 명예훼손안돼 (201712월 호, 1)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문제지적 보도 언론사들 싸잡아 비판에 주의’ (201712월 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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