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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201901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 23.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1. 2019121일 완주군의회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회가 열렸다. 20181121일 입법 예고되었고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던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언론 조례)>을 임시회에 단독 상정해 부결했다는 것이다.

 

2. 그동안 전북민언련에서는 공적 자금인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2016년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해왔던 일부 언론사와 기자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적 자금의 집행을 제한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관행을 일부 개선하기도 했다.

 

3. 그럼에도 도내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일탈 행위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전주지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 결과 14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6명 기소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남원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 등을 유리하게 보도한 대가로 현금을 받았던 남원지역 주재기자들 14명 중 13명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지난 12월 선고됐다. 2019년에도 임실에서 주재기자가 광고 수주를 위한 협박 등으로 입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수는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4. 완주군의원들과도 이러한 지자체 홍보 예산의 문제를 공유하고 집행기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1121일 입법 예고된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익산시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가 없을 것을 자격 요건에 포함했다. 이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이 기자가 각종 이권개입에 취약하게 만든 중요 요인이기에 반영된 안이기도 하다.

 

5. 언론 관련 예산의 합리적 운용 기준과 제한 설정은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지만 방치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까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공적으로 추진되던 조례안을 완주군의회가 기습적으로 언론 조례만을 타깃으로 임시회를 소집했고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기보다는 자신과 동료의 안위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지역 사회와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군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원의 개인적인 약점과 치부를 빌미로 조례안을 저지했다는 이야기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6. 이에 우리는 완주군의회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완주군에서 집행할 홍보 예산, 기자들의 보도행태와 이권 개입에 대해서도 완주의 시민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2019년 1월 23일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손주화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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