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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민언련 활동가 협박 사건, 법원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 벌금 약식명령 내려(201903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3. 26.



전북민언련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및 기관단체

발 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담당자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제 목

[보도자료전북민언련 활동가 협박 사건법원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 벌금 약식명령 내려..

날 짜

2019년 3월 26()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의 전북민언련 활동가 협박 사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 벌금 약식명령 내려..

- 전북민언련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은 검찰 불기소 처분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은규이종규이하 전북민언련)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감시비판견제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전북민언련은 2018년 8월 프레시안 전북본부장과 관련된 복수의 제보 건을 받고 본사에 비위 내용 확인 여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이후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서 2018년 9월 4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민언련 사무실에 불시에 방문하여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보의 출처가 된 정보원의 신원을 밝히라고 강요했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장님과 나랑은 죽을 날이 같다", "얼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 억한 마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4시간 따라다니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을 1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3. 전북민언련에서는 9월 13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을 <협박죄>로 고발했고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고소했습니다고소고발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전주지방법원은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게 협박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1,000,000(일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8년 12월 11일 내렸습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고소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2018년 12월 14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의 협박은 인정되었으며 전북민언련의 공익적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 ‘언론 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본부장이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뒤로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민언련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언론사 소유’, ‘전북 지역 언론계 대선배를 여전히 협박 행위의 방패로 생각한다면 전북민언련 및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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