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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3/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3. 27.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9/03/27)


1.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전 이른바 무자격 조합원문제가 지적됐었죠. 선거 후 후유증은 없을까요? JTV 김철 기자는 군산의 한 농협이 2천 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농협 중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무자격 조합원이 2천 명이 넘을 경우 재선거 대상이고 담당 직원은 면직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농협이 규정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농협 중앙회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됐죠. 평가 기준을 놓고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북CBS 사람과사람은 논쟁점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자사고 평가가 교육감의 교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평가 점수를 높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인가?

2014년에도 서울과 전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10점 높은 70점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어 시도교육청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지금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봐주기 논란이 있던 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 즉 이전과 비교해 쉽게 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 지표 배점 기준이 14점인데, 상산고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을 의무가 없는가?

법적으로 보면 상산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상산고와 같은 1기 자사고, 구 자립형 사립고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모든 평가 항목에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고 교육감 재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4점 중 의무 선발과 관련된 배점은 4,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회통합 대상자로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했는냐가 10점입니다. 다만 상산고 측은 관련 내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경우 최근 전북CBS 사람과사람 인터뷰에서 멀쩡한 학교를 없애서 전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자사고 경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상산고 쪽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서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2012년 자율형 사립고 확대는 치명적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3. 고창군청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고창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9(1건은 비공개)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고창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군청 홈페이지가 아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김동훈 기자는 대안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한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참여제도를 제안했습니다.

 

4. 한빛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315일에 한빛 제5호기가 변압기 이상으로 가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정지 사고 이후 비상경보방송이 두 차례 있었는데 시험방송 중이라고 했다면서 원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9일에는 1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7개월 사이 무려 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동훈 기자는 외부소방대 신고까지 38, 도착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 부안군이 부곡리 영목마을과 상림리 상석교마을을 지나는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도로 폭이 5m로 너무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이전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안독립신문은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이 상석교마을 주민들과는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아 두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기자는 행정에서 처음부터 양 마을간 설명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마치 영목마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비춰졌다는 전 영목마을 이장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용역비 1억 원은 지출해야 한다라고 예산 낭비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6. 전라북도가 추진 의사를 밝힌 농민수당, 진안군에서도 농민 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진안신문 홍욱진 기자는 지난 316일 열린 진안군 농민 기본소득 포럼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장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주장했습니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용담댐 물 수익금으로 직불금을 높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종사자 등 모두에게 해당돼야 한다. 농촌소멸을 대비해야 한다”, “기본소득만 바라볼 수 없다. 진안군은 농토가 적어 기금자체가 작다. 단체장의 의지 필요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7. 무주군이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 조건 거리 규정을 조례를 제정해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공원, 유원지, 공공시설 등의 경계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 설치, 무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의 소득 창출 목적으로 본인 소유 토지에 100kw 미만 설치, 군수가 인정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남훈 기자는 실거주자 예외조항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JTV] 무자격 조합원에 '투표권'공정성 논란 (326일 보도,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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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CBS] 전북만 80? 자사고 평가 논란...과거에도 지역별 차이 있어 (326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3. [주간해피데이] 용역 관련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321일 보도, 1, 김동훈 기자)

 

4. [주간해피데이] 한빛제5호기 가동 정지... 변압기 이상으로 터빈 멈춰 (321일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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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한빛5호기 정지사고 대처를 보며... (321일 보도,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 위원장,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위원장)

 

5. [부안독립신문] 1억 들인 부곡리 도로 계획, 주민 반대 무산 위기’ (325일 보도, 4, 김종철 기자)

 

6. [진안신문]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 생산하는 공익요원 (325일 보도, 2, 홍욱진 기자)

 

7. [무주신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조건에 거리규정 신설 (325일 보도, 1, 2, 조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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