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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관련 전북민언련 성명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6. 17.

 

전북민언련 성명

반복되는 사이비 언론행위,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 국제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관련 전북민언련 성명 -

 

 

최근 국제뉴스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 이제는 일부 언론사의 사이비 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28일 전북 임실군이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서 모두 정정 보도를 결정받았다. 손해배상으로 결정된 금액만 천만 원에 이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가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 보도한 건, 임실 제2농공단지를 일진제강(주)에 매각함에 있어 특혜와 커넥션이 있다고 보도한 건. 토양오염정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주민 사망이 임실군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한 건, 임실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초호화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해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수장 등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에서 내려진 국제뉴스에 대한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전북 급증

 

지자체가 언론사 보도 다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광고나 출입처 기자단을 통해 비판적 보도를 무마하던 지자체의 기존 관행적 태도를 비춰볼 때 드문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자체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수를 둔 데엔 언론사의 난립과 무관하지 않다. 전라북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108개였던 언론사는 2017년 말 123개로 급증했다. 인터넷 매체의 급증이 주된 원인이지만 현재 도내 지자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언론 홍보비는 그대로인데 요구하는 광고 수는 많다 보니 홍보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중재부별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전북은 매년 조정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28건이던 조정신청이 2018년 94건으로 증가하며 대구, 광주 다음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로 홍보 담당자들은 급증하는 언론사의 광고 요청과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비판기사를 앞세운 언론사의 협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때리고 보는 기자들의 문화는 이제는 타파해야 할 악습이다.

 

반복되는 사이비 언론 행위, 지자체 단호히 대응해야

 

국제뉴스의 일탈 행위는 임실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도 <선거법 수사 두고 여론몰이 밥상에 숟가락 얹은 익산 경찰!> 기사와 관련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뉴스 전 전북본부장은 2017년 재량사업비 중개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19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취재본부장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국제뉴스가 이 일로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 홍보비를 받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사이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사이비 언론 행위에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 발행인ㆍ편집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언론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에 대해서는 홍보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사이비 언론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의 업무를 시민사회에 알리는” 공보의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전북기자협회는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 언론의 존립 가능성조차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언론사들의 반복되는 사이비 행위들은 지역 언론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일부 언론사의 행위로 치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퇴출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만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건전한 지역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사회 언론 구조 개혁의 첫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끝>

 


 

[별첨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내용

 

①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 입주, 운영비 4,000만 원 지원 의혹 (3/22)

→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② 토양오염정화업 관련

임실군, 토양오염정화업 과잉대응… 대책위 주민 사망 (4/15)

→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③ 임실 제2농공단지 관련

임실군, ‘337억’ 농공단지 ‘80억’에 매각… 불법 특혜 논란 (3/26)

임실군, 제2농공단지 커넥션 수사해야 (4/2)

→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④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

임실군, 하천 정비에 120억 사용 ‘초호화’ 논란 (4/24)

[기자수첩] 임실군의 ‘균특예산 사용’ 해도 너무한다 (4/26)

→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결정)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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