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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논란의 18개월, 송성환 의장과 도의회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아 (뉴스 피클 2020.10.2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0. 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성환 전북도의원 결국 1심에서 뇌물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전북도의회는 낮은 윤리의식을 보였고 늦장 선고로 인해 송성환 의원은 도의장 임기도 마쳤습니다. 공적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의원과 도의회가 일탈과 감싸기라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지만, 항소가 예상되면서 도의원 임기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성환 도의원 대가성 인정된 선고 결과, 의원직 상실하나?

지난 2016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21일 선고받았습니다. 즉 대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선출직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송성환 의원은 조만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전주총국] 송성환 전 도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 (10/20, 진유민 기자)

[전주MBC]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의장 1심 ‘직위상실형’ (10/20, 김아연 기자)

[JTV] 송성환 1심 “대가성 있다”… 의원직 상실 위기 (10/20, 주혜인 기자)

[전북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직위상실형 (4면, 김태경 기자)

[전북도민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5면, 양병웅 기자)

[전라일보] ‘수뢰’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직위상실형’ 선고 (4면, 김용 기자)

[전북CBS 노컷뉴스]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상실형' (10/21, 송승민 기자)

 

 

#문제의 연수는 무엇?

지난 2016년 9월,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던 송성환 도의원은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 중 송성환 도의원이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업체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직원을 통해서는 현금 650만원을, 여행을 떠나는 날에는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송 도의원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1심에서 재판부는 “주관여행사 선정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보였던 ‘원팀’ 도의회, 책임 면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송성환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고(2018년 7월 2일), 이후 2019년 검찰이 송성환 의원을 기소합니다.

송성환 도의원이 기소되자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019년 의원 품위 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윤리특위는 이 결정을 뒤엎습니다. 2019년 4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도의장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철회한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된 도의회에서, 송성환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데 조력하고, 이후 윤리특위 결정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의 18개월, 송성환 의원은 도의장 임기 마쳐

재판이 장기화하자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0월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시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기자는 보도하며 "송 의원이 의장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모종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유죄까지 18개월, 그사이 의장 임기 마쳤다 (10/21, 김준희 기자)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유죄까지 18개월, 그사이 의장 임기 마쳤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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