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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잘못한 대기업(롯데마트)과 싸우고 남은 건 상처뿐(뉴스 피클 2020.10.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0. 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서면 약정 없이 특판 행사 판촉비를 유통 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공익제보한 완주의 돼지고기 가공 업체는 대기업과 싸운 후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롯데마트는 과징금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피해 업체는 보상도 못 받아

해당 가공 업체는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후 롯데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롯데마트 측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판단해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전북CBS 사람과사람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에 출연한 가공 업체 대표는 불공정 거래 입증까지 5년이 걸렸고, 향후 소송으로 보상을 받기까지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로 보상을 받기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시간은 대기업의 편” 단순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돼

전주MBC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원래 4000억 원 규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한 물류 수수료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보류해 400억 원 규모가 된 것입니다.

기자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의 편”이라며, “공정위가 유통 대기업의 법 위반을 또 적발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형사고발이 불가능하다. 피해 기업들의 손해 회복도 뒷전이어서 아무리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반쪽 처분이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잘못한 대기업과 싸우고 남는 것은 상처뿐인 우리 사회,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 불공정 거래 대기업 과징금 4백억 원, 그러나 피해 기업은 생사기로? 사건의 전말은?(10/22)

[전주MBC] '납품업체 갑질' 롯데 '사상 최대 과징금'(2019/11/20, 김아연)

[전주MBC] 롯데마트 400억 과징금 1.. 공익제보자는 '가시밭길'(10/16, 조수영)

[전주MBC] 롯데마트와 싸움은 '상처뿐인 영광'.. 앞으로 과제는?(10/25, 조수영)

[전북CBS] 사람과사람 - 대기업 횡포 맞서 공익제보했지만 남은 건 부도 위기(10/20)

 


 

#고등학생이 교사 몰래 촬영... 기사에 선정적인 이미지 사용한 전북CBS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부터 교사 7명을 몰래 촬영해오다가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학생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C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핸드폰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모습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4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2항(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고교생이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4, 엄승현)

[KBS전주총국] 교사들 신체 일부 촬영한 고등학생 적발'가정학습 처분'(10/23)

[전주MBC] 고교생이 여교사 7명 몰래 촬영.. 교육 당국에 적발(10/23)

[JTV] 전주 고교생, 여교사 7'몰래 촬영'(10/23)

[전북CBS] 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고등학생"가정학습 처분"(10/23, 남승현)

 

※참고

 

제3조 보도준칙 4항(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편집지침(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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