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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12월 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 침해

② 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급자 지시 거부

③ 도청 운영시간 중 시위를 진행해 도청 출입 도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음

 

이 외에 익명의 전라북도 관계자는 뉴스1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종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다”, “민간인이 아닌 도청 직원 신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징계위를 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피켓 시위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5, 김혜지)

[전주MBC] 전북도, 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7명 무더기 징계(12/4)

[뉴스1] ‘피켓 시위전북도청 공무직 28명 징계민노총 노동법 위반”(12/7, 이지선)

[뉴시스] 전북도,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노동 탄압"(12/7, 윤난슬)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 3권 침해”

이번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1월 30일 성명에서 “전북도청의 행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악안의 내용과도 동일하다.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상급단체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 전 이루어진 전라북도의 징계 시도는 거꾸로 말하면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12월 3일 성명에서는 한국일보의 <돈 주고 뺨 맞는 격... 전북도, 민주노총 전막농성 속앓이> 기사를 비판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도 입을 닫고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과거 어용노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가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로 실었다며, 반론 보도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익명의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을 빌린 “민주노총이 조합원 권리를 핑계로 청사로 들어와 압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력을 확장하고 노사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 노동개악 결과가 궁금하거든 전북도청을 보라(11/30)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 한국일보 돈 주고 뺨 맞는 격...전북도, 민주노총 천막농성 속앓이보도에 대한 입장(12/3)

 

※ 참고. 노동 3권이란?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로 단결권(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파업 등 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합니다.

 

 

징계 이유와 노동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지역 언론의 관심 필요해

코로나19 확산세로 뉴스가 집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 언론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뉴스 피클>에서는 ‘지역 언론에게 노동자란?’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청 앞 단식 농성 노동자 쓰러져, 지역 언론에게 노동자란(뉴스 피클 2020.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0월 19일부터 3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던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가 23일 오전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에게 처우 개선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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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근거로 제시한 징계 이유가 적절한지, 공무원의 의무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정말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주는 것도 지역 언론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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