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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주)자광 대한방직 개발 겨냥한 것?(뉴스 피클 2020.12.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민간업체와 전주시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앞두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5일 전북일보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오기도 한 반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도 있었다.”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6일 사설에서는 해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인프라 개선에 사용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입(12/15, 1, 이용수)

[전북일보] 전주시 도시개발 사전협상제 내실있는 운영을(12/16, 11, 사설)

[전북도민일보] 민간 제안 도시계획 변경 개발이익 사전 환원된다(12//15, 4,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 도시계획 변경 개발이익 환원 사전협상제도입(12/15, 5, 김장천)

12월 15일 자 전북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 염두에 둔 조례 발의인가?

전북CBS 사람과사람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선전 전주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겨냥한 조례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박선전 의원은 “자광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 관련 조례가 없었고, (주)자광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자광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할 경우 해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북CBS] 전주시 사전협상제.. 대한방직 개발 수순?(12/15, 사람과사람 제작팀)

 

#사전협상제도 시행해도 논란의 여지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해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조례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협상 과정과 공공이익 환수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마련이 중요한 이유는 사전협상제도가 자칫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보다 먼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지난 5월, 한진CY(컨테이너야적장) 부지 개발과 관련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투명한 사전협상 절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라는 취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시의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부산일보] 한진CY 부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사전협상 깜깜이 졸속 진행 안 돼”(5/8, 이대성)

[오마이뉴스] 사전협상제 한진CY 부지개발 '특혜' 논란 계속(5/8,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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