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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우리 시장·군수님은 농부? 단체장 9명 농지 소유 논란 집중 보도한 전주MBC(뉴스 피클 2021.04.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12.

4월 13일 전북 주요 뉴스 '피클'은 16일 마을정상회담 리허설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농지법 제6조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단체장들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전주시장 부인이 농부? 소유 농지 땅값 비싸

지난 9일 전주MBC는 교사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에 약 20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매입했는데, 기자는 영농철인데도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을 뿐 손을 댄 흔적이 없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한 농지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부동산 중개인은 기사 인터뷰에서 “기본이 평당 8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전주하고 가깝고, 도로도 잘 나있고. 원주민보다 새로 유입된 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라며, 해당 지역의 땅값이 공시지가보다 비싸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주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전주시장 내로남불 비판 나와

전주MBC 기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측은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을 했지만 짓지 못했고, 현재 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BS노컷뉴스 기사에선 전주시 관계자가 “투기를 위해 구매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투기성 목적이 드러나면 인사 조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당은 12일 김승수 전주시장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고, 전주MBC 기사 댓글에도 한 시민이 “내로남불”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주MBC] 시장 부인이 가짜 농부?(4/9, 이경희)

[CBS노컷뉴스] 활빈단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고발"(4/12, 남승현)

 

#도내 단체장 9명이 농지 소유. 허술한 농지법 지적한 전주MBC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사례가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 출신의 단체장은 한 명도 없지만 전주MBC는 전라북도 단체장 15명 중 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상당수 토지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자산운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법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그러나 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고, 실제경작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휴경도 가능해 얼마든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허술한 농지법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단체장 대부분은 농부.. 농지법 허술(4/9, 한범수)

[전북의소리] 전주시장 부인 '가짜 농부' 논란...'거짓 농부' 단체장들 많다(4/10, 박주현)

 

#경자유전 예외조항만 16개... 개정 때마다 규제 완화된 농지법

헌법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MBC는 “원래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농지법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다. 예외 조항만 16개나 된다.”라며,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법이 개정될 때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혹은 체험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 받았을 경우,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경우 등은 농민이 아니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도내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최근 국회에서도 농지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과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농사짓겠다'며 농지 샀지만농지법 위반 의혹 국회의원들(4/11, 이지수)

[MBC] [스트레이트] 개정 때마다 '경자유전' 원칙 훼손한 농지법(4/11, 이지수)

[새전북신문] 가짜 농부 막는 농지법만든다(4/11, 강영희)

 

 

※ 우리 동네 시장·군수·의원 재산은 얼마?

부동산 등을 포함해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우리 동네 시장·군수·의원 재산은 얼마일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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