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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군산시에서도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 선거법 위반 소지도(뉴스 피클 2021.04.0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효자동 경로당에 갑자기 방진망이 설치돼 지방의원의 개입 의혹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후 군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니 아예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 경로당에 공사한 그 업체

군산시에서도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망 사업 계획

지난 324KBS전주총국은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업체 돈벌이 전락> 기사를 통해 경로당 선공사 의혹과 그 배경이 된 주민참여예산을 심층 취재해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주민참여예산’,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도했죠. 46일 후속기사를 통해 군산시에서는 아예 전북도의원 마음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화면

전주시 경로당에 공사를 한 업체가 사업비 전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군산시 경로당 114곳에도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업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경로당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경로당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지난해 10~11월 쯤 전북도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온 후 지난 달 업체가 견적서와 명함을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제멋대로 예산 편성한 전북도의원 우리가 누구 부탁받고 하는 거 있어요?”

재량사업비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논란이 되자 군산시는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전주시 사례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해당 전북도의원은 복지 쪽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잡아주려고. 우리가 누구 부탁받고 하는 거 있어요? 서로들 자기들 알아서 하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군산시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군산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 명으로 구성된 810여 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 올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주민들의 참여와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북도의원이 좋은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편성한다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정상적인 과정과는 벗어나 있습니다. ‘비리·부정부패의 원인,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재량사업비 시절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군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시적 성과(8,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적 정착(7, 정준모)

[전라일보] 재정민주주의 이정표 주민참여예산’(7, 강경창)

[군산시 보도자료] 재정민주주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4/6)

[KBS전주총국] 주민 신청 절차 무시한 주민참여예산사업(4/6, 안태성)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기자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8개 면과 동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하겠다며 세운 예산은 15천여 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북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을 진행하려던 것인데, 지난 31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 경로당 선공사 의혹을 두고 주민들에게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에 따라 자칫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이미 사라졌어야 할 재량사업비 관련 농간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불법비리 수사와 선거법위반 조사를 촉구한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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