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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있다?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뉴스 피클 2021.04.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29.

4월 30일 <뉴스 피클>은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의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마지막에 행정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일까지 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에서 같이 활동해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고?

의문 나타낸 전북CBS, 전북의소리

2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자칭 사내이사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난해 7월까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급여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급여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단체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지난해 도비 3815만 원, 군비 7085만 원) 이중 보조인력 인건비 약 2700만 원이 매년 해당 언론인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4월 27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CBS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규정을 언급하며 어떻게 언론사의 기자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전북의소리는 프리랜서 기자 또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자격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임원으로 활동했다면 겸직에 해당할까? 또 자치단체 예산 등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 위반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나?

기자 직위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또 다른 단체의 전북도지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후, 스스로 기사를 작성해 전·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카드깡과 보조금 횡령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인 신분을 활용해 셀프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해당 언론인은 전북CBS 기사에서 저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사에서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언론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영리를 취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겸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취재와 보도의 대상인 임실군의 예산을 급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1항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우가 규정이나 언론 윤리 위반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나?

보도 후 임실군은 감사를 통해 예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기사에서 본인이 기자가 아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지원 예산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과거 지침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개정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임실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전라북도 또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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