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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곳곳에 존재하는 가짜 농부들,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해(뉴스 피클 2021.04.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의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정치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농지법을 편법으로 무시하고 농지를 사들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농사는 형식적, 실제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논란

4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성 태양광 시설이 만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맨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니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버섯을 딴다는 소일거리 치고는 땅 규모가 1800평으로 너무 크다. 재배사 입구에는 버섯 재배 홍보가 아닌 태양광 홍보물이 버젓이 붙어있다.”라며, 농사는 형식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은 아니니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자는 “이런 식이라면 모든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월 23일 자 부안독립신문 1면 사진

 

그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6일 JTV전주방송은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농업도 살리고, 태양광 수익도 얻는 효과를 누리자는 취지지만 농민단체에서는 농업 소득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고, 우량 농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진흥구역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기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충 서류 만들어 제출하면 농지 구입 가능한 게 현실

지난 3월 26일 전주MBC는 “20대, 30대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 산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해당 청년들은 실제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당 사실도 전혀 몰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농지 매입에 필요한 서류는 달랑 2장이다. 영농계획서만 잘 꾸며내면 한국 땅에 없는 외지인도 농민으로 둔갑하고, 나아가 농지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 26일 전북일보도 허술한 농지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투기세력이 가짜 영농법인을 만들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도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력 부족, 어려움 호소하지만... 지자체 역할 강조하는 언론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1년에 한 번뿐이라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를 키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인력 등이 부족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잠시 경작을 멈췄다고 해명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일보는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말을 빌려,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으니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행정이 ‘농지의 목적 외 이용’ 등으로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식 처분”이라며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편법성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부안군은 전수조사에서 나서겠다며 지난 4월 2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지정리지역에서는 5년이 지나야 구조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조례를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농지 소유와 활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요?

 

[전북일보] ‘가짜농부·영농법인 활개... “농지법 개선해야목소리(4/26, 5, 최정규)

[전북일보] 지자체 실태조사 1년에 1, 농지법 위반 사후관리 부실’(5, 최정규)

[전주MBC] '농지 매입' 20대 청년 농부.. 미국에 있었다?(3/26, 조수영)

[JTV] 영농형 태양광 논란(3/6, 강혁구)

[부안독립신문]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 짓고 태양광... 군, “전수조사 나서겠다”(4/23,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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