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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정규직과 처우 달라... 전주MBC 무기계약직들의 하소연(뉴스 피클 2021.05.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5. 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비판받는 방송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최근 전주MBC와 관련해서도 ‘차별임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전북 지역 비정규직 문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켜달라. 전주M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

지난 5월 11일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전주MBC에서 일하고 있는 PD와 그래픽 디자이너 두 명이 지난해 7월 사측을 상대로 차별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임금 차액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자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편집

미디어오늘은 “전주M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PD는 2011년부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2009년부터 전주MBC에서 일했다.”라며, 2년이 넘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PD의 전임자는 정규직이었고 동료 직원도 정규직이 훨씬 더 많다. 프로그램 연출PD들이 하는 공개방송 연출도 똑같이 맡았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정규직 디자이너가 부서를 옮기면서 정규직이 맡던 업무까지 하고 있다”라고 ‘동일노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언론계 차별임금 소송 늘어나는 추세

미디어오늘은 “방송계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에는 대전MBC 무기계약직 12명이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2014년에는 MBC 본사 업무직·연봉직 90여명이 소송을 내 2016년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YTN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역시 차별 임금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MBC 취업규칙 얼마나 개선했나

해당 기사에서 전주MBC는 “2015년 계약직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이를 적용하는 등 전문직(무기계약직)과 일반직(정규직)을 달리 정한다. 또 2019년 MBC 본사와 계열사들이 여러 개로 분산됐던 무기계약직군을 전문직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인사규정을 별도로 개정했고, 처우 또한 대폭 개선했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우와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오늘] 전주MBC ‘동일노동 차별임금’ 소송 중(5/11, 손가영)

 

 

#전북 지역 방송사 내 작가,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태도 확인해야

특히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미디어스는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김종진 선임연구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 비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30일 PD저널은 “실제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미디어 부문의 채용공고를 보면 40%가량이 '비정규직'이다. 29일(오후 7시 10분 기준) ‘잡코리아’에 올라온 PD·영상·아나운서·작가 등 직종의 채용정보 3584건 중에서 '프리랜서·계약직·파견직‧인턴직' 고용형태는 1497건(41.8%)에 달했다. ‘사람인’도 미디어 직군 채용공고 2123건 중 절반가량(1003건)을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지상파 방송 3사의 근로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전북 지역 방송사의 비정규직 실태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방송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와 법원 등이 최근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D저널은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고 이재학 청주방송 PD는 부당 해고된 지 3년 만에 2심 판결에서 청주방송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작가도 노동자라며 부당 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당장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이 해고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MBC의 두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도 추후 MBC의 대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스] 2021 노동절, 언론노동계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4/28, 송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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