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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 지방의원 행동강령(뉴스 피클 2021.09.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9. 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여러 신고 건수가 너무 적어 행동강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어떤 내용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응이나 금품 수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청탁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품위 유지를 위한 사항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이나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최근 5년간 도내 지자체 신고 건수는 13건,

지방의회 신고 건수는 6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그런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15개를 모두 합쳐 <외부 강의 등 신고>는 4,235건에 달하지만 <사적이해관계 신고> 0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건, <초과사례금 신고> 1건,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 7건 등 전체 1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신고>를 제외한 다른 신고가 전혀 없는 지자체가 9개에 이르는 등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은 0건이었고, <영리행위 신고> 1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5건이었습니다.

8월 31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신고 ‘의무’라고 규정해놓긴 했지만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따로 조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5년 동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7곳(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도 5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도내 공무원·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부실하고 형식적”(4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도내 지자체·의회, 행동강령 준수 미흡(2면, 배청수)

[JTV] '이해관계 사전 신고제' 유명무실?(8/31, 나금동)

 

#실효성 있는 신고 의무 위한 대안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

②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 강화

③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④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 움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법위반의 신속한 윤리특위 회부, 의원 징계 관련 회의록 공개, 징계 기준 및 수위 강화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보유·배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항이 되도록 ‘신고 사항 없음’ 등을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실태조사 결과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8/31)

 

 

#신고 건수 적으니 행동강령 잘 준수하는 걸까?

신고 건수가 적으니 그만큼 전북지역의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월 31일 JTV전주방송은 지난 5월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사실이 있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김승섭 전주시의원(JTV기사에서는 익명 보도)이 자신이 소유한 업체가 전주시와 1억 원 계약을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해명을 통해 반성한다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납득이 어려운 해명을 했었습니다.

 

행정과 정치권 스스로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이어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지만,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이어져(뉴스 피클 2021.05.11.)

5월 12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까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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