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주 52시간 개편 논의. 노동 시간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가 더 문제(뉴스 피클 2022.06.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6. 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비판했는데, 노동 시간 논의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2시간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는데요, 다만 제51(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53(연장근로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1주간의 노동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1주간 총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이게 이른바 52시간제입니다.

20211월 중소기업 적용을 시작으로, 2021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는데, 기존에는 주 68시간제였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합의에 따라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이 가능한 노동 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12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92시간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6월 2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다만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아니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등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연장 노동시간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윤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6/24, 김준호)

[전라일보] 윤석열 대통령 '착각'이 낳은 '엇박자' 논란(6/25, 최홍은)

[연합뉴스] 주52시간제 유연화 논란…'주92시간 될라' 비판에 정부 "불가능"(6/26, 김승욱)

 

#노동시간 유연화, 찬성 입장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기업 측의 입장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리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이러한 경영계 입장과 노동자 측의 입장을 모두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27일 전주MBC는 경기장 좌석을 주로 생산하는 한 지역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해당 기업 측은 프로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는 연초에 일감이 몰린다.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모든 직원의 근무 시간을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이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해 납기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편집

 

뿐만 아니라 더 일하고 싶은노동자들이 있어 주 52시간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측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임금을 벌충하려고 하는 문제가 근무를 더 하려고 하는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임금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 주 52시간제 개편되나..노사 찬·반 엇갈려(6/27, 한범수)

 

#정부는 노사 합의강조하지만, 애초에 노사 합의불가능한 노동자 많아

24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고서도 연장근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예외 직종 등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역행하던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의 민원 사항 처리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 26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노사 간 합의와 자율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에 속하지 않은 개별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식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가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SBSOECD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15%OECD 국가들 가운데 한참 하위권이다. 현재 근로기준법도 노사 합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애초에 법에서 명시한 대로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강조하기 전에 우선 노사 합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체 협약 적용 노동자 OECD 평균은 약 32%로 현재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데요, 노동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SBS] [사실은] "초과 노동, 한국만 1주일 단위로…" 사실은?(6/27, 이경원)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전북본부 “주 52시간 제도 개편 논의 멈춰야”(6/26)

[민주노총전북본부 보도자료] 1주 최대 92시간 노동 가당치 않다.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정부 정책되어야(6/24)

220624 [논평] 1주 최대 92시간 노동 가당치 않다.hwp
0.02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