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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202508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8. 13.

 

 

[논평]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전북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지난 42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해 지난 8일 공포되었다.

 

본회는 그동안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소멸 가속화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따른 매체 간 경쟁 심화는 시장취약매체인 지역 언론의 생존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방송지원조례에 이은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 등 권역별 언론환경이 상이한 조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원사업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우선지원 조건은 지역신문의 건강한 운영과 콘텐츠 품질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우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부산과 경남의 경우 각각 연간 5억 원과 7억 원의 지원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중요하다.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구조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산 확보 및 사업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당부한다.

 

2025년 8월 1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 관련 보도

 

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통과

전북 지역신문 발전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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