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대변인실은 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할 셈인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이하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난 5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이수진 도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 8월 8일 공포되었다. 해당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체 환경이 변하며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뉴스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산업적 위기가 아니라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공공 거버넌스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역신문지원조례를 통해 저널리즘 품질 강화 및 지역신문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202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취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 시행에 난색을 표하던 대변인실은 2026년 본예산에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끝끝내 편성하지 않았다.
대변인실은 예산 불편성 사유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갖춘 이후 예산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강행 규정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또한 향후 예산 반영 시에 설치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집행부가 조례 실행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셈이다.
전북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변인실은 해당 사업 추진 시 약 5억 규모의 예산(방송 2억, 신문 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비용만 봐도 과도한 유치 비용과 낮은 집행률로 연일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효율적 재정 배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이유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인의 부당한 훼방과 정치적 셈법도 작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는 전북도에 요구한다.
조례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즉각 시작하라. 위원회 운영은 대변인실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을 통해 조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설계 및 방향성 확보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부터라도 편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북도 대변인실이 예산 편성 의무를 회피하고 자치입법권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본회는 앞으로도 지역신문지원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어 건전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ㆍ이종규ㆍ박민
* 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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