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돈으로 언론을 매수하려한
이남호 후보 캠프의
구태 정치 규탄한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금품 선거 의혹으로 얼룩졌다. 지난 15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인 공보담당자가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 한 언론 매수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남호 후보 캠프는 사태가 커지자 공보담당자와 기자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면피성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해당 관계자를 공보 업무에서 사퇴시키고 선거운동에서 배제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캠프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공식 조직이며 공보담당자는 후보자의 입장과 캠프의 언론 전략을 대변하는 핵심 요직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연루된 중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단지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실무자 사퇴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선거캠프의 최고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후보 본인의 인지 및 묵인 여부는 실무자 개인의 거취 문제로 경감될 수 없으며 이 후보는 이에 대한 포괄적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선, 선거 기간 중 언론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담당자가 현직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 보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리한 보도를 방지하려는 목적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및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97조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 등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볼 만큼 사안을 무겁게 다룬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돈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만큼 수사당국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더구나 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 관리를 시도했다면 다른 언론이나 언론인을 상대로도 유사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불가피하다.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선거캠프의 자금 흐름과 언론 접촉 이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남호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져라!
하나, 수사당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와 기부행위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가적인 언론 매수 시도와 여죄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지역 언론계는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로 방치하지 말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라!
2026년 5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병직・박민・정무영
*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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