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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 새전북신문의 선거 여론조사 의혹과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한 전북민언련 입장 (26.05.27.)

 

 

[성명] 선거 여론조사 유출 및 편향성 논란, 언론의 ‘공정성 책무’는 어디에?

- 새전북신문의 반복되는 여론조사 의혹과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한 전북민언련 입장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도리어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전북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및 내일 자 1면 지면 PDF의 사전 유출 의혹은 단순한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선거를 뒤흔들 수 있는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만 여론조사 관련 논란으로 벌써 세 번째 제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여론조사 결과 사적 공유, 불법 사전 공표 지적 피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제108조 제7항)은 여론조사 결과의 무분별한 유포와 왜곡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공표·보도 예정 일시 전까지 결과를 등록 및 통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해당 여론조사의 최초 공표·보도 가능 시점은 5월 25일 19시 00분이었고, 새전북신문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공식 승인·게재된 시점은 같은 날 20시 58분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선 17시 09분에 내일 자 1면 머리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통째로 담긴 지면 PDF 파일이 특정 후보 캠프의 단체대화방에 이미 유포된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최초 공표 시간보다 1시간 51분, 자사 공식 보도보다 무려 3시간 49분이나 앞선 시점이다.

 

새전북신문 세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 낳아

 

더구나 새전북신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언론의 기본 규범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3일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누락하거나,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을 배제한 채 인위적인 양자 대결 구도를 설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5월 18일 2차 조사 때는 교육감후보자의 직책표기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켰고, 5월 25일 3차 조사에서도 공식 발표 전에 특정 캠프 측에 결과를 유출함으로써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새전북신문의 행태는 단순한 실무적 과실이나 일회성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새전북신문은 공적 정보의 사적 거래를 정당화하려 하는가?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신문법 제3조(신문의 공적 책임)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무) 역시 언론이 선거와 공론장에서 유지해야 할 중립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인의 요청에 따른 사적 전달"이라는 언론사 대표의 해명은 공적 매체로서의 직업윤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줄 뿐이다. 공식 보도 전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지면 파일을 넘겼다는 것은 해당 선거캠프로 하여금 언론 대응이나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한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저널리즘 규범조차 지키지 못하는 언론사들의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공론장’을 포기한 채, 특정 후보 캠프의 ‘선수’로 나서는 언론사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답이다.

 

2026년 5월 2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병직 박민 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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