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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가족의 의혹을 다룬 지역 주간지 <열린순창>을 상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신문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종 기각을 결정하며 "현직 군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검증성 보도는 검증 영역을 넓게 보아야 하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이다. 심의 기구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재선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부로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행정 권한을 동원한 자의적인 언론 통제이자 제재라고 판단된다.

 

순창군 기획예산실 공보팀장은 이번 조치가 군수 선거 기사와 무관하며, 기존 행정 관련 보도 과정에서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공보팀장 권한으로 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적 행정은 예측가능한 절차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언론 보도의 반론권이 미비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기관과 공보담당자가 취해야 할 정상적인 절차는 공문을 통한 공식 촉구,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적극적인 반박,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합법적인 제도적 단계를 밟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시정 요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비판적 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주관적 불편함과 불만을 사유로 예산 지원과 정보 제공을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행정 절차를 회피한 권한 남용이자 ‘공보’의 본래 역할을 망각한 처사다. 설령 공보관이 제재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자치단체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최영일 군수가 이를 그대로 재가했다는 점에서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군수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행정기관은 일부 보도의 반론 반영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치단체 행정 집행을 검증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의나 현저한 상당성 상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로 지적된 <열린순창>의 보도들 역시 지역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연속된 기각 결정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부안군이 군수 비판 보도 등을 이유로 <부안독립신문>에 명확한 규정 없이 광고비를 중단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순창군의 이번 행태는 자치단체의 홍보 예산과 정보 제공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통제 수단으로 삼는 지역사회의 그릇된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최근 충청남도가 전임 도정에서 비판 보도를 이유로 광고비를 삭감했던 지역 언론사에 대해 "언론의 비판 보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며 예산 집행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정상화한 민주적 행정 사례와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에 본회는 순창군의 보복성 언론 제재를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합리적 해결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회복을 위해 순창군과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순창군은 <열린순창>에 대한 일방적인 구독 중단 및 보도자료 제공 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언론과의 소통에 임해야 한다.

둘째, 행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구독료, 홍보비 및 광고 집행, 출입 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부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순창군 공보팀은 언론에 대한 일방적 제재가 아닌, 공식적 절차를 통한 반론 제기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공보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제재를 결재하고 묵인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 감시자로서의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본회는 지역 언론의 독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7월 1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병직·박민·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