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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현장에 참여하려던 시민·환경단체의 도청 기자회견장 진입이 청원경찰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단체는 22일 이원택 도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공청사이자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자회견장을 도정의 일방적 홍보 창구로만 삼고 비판 세력의 출입을 자의적으로 차단했다는 이유다. 도청의 폐쇄적 기자회견장 운영을 문제 제기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일이다.

기자회견장 문 걸어 잠근 전북도… 2주 만에 ‘직권남용’ 고소전으로 갈등 커져
지난 10월 7일 이원택 도지사의 공항 정상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관하려던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도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전북도청 측은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자회견장 출입구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청사 복도 일대에 고성과 실랑이가 이어지며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출입 봉쇄 사태가 일어난 지 2주 뒤인 10월 2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청사 방호라는 행정 권한을 내세워 헌법상 보장된 도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물리력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전북일보] 새만금국제공항, 14일 운명의 갈림길…이원택 지사 “더는 미룰 수 없다” (10/7, 김영호 기자)
- [노컷뉴스] 이원택 지사 "새만금 신공항 정상 추진해야"…환경단체 출입 통제 논란 (10/7, 송승민 기자)
- [전북의소리] 새만금 국제공항 '항소심 선고' 1주일 앞두고 공방 '가열'...“국책사업 핵심, 꼭 필요” vs “안전·환경·법령·공역 문제 심각, 중단해야” (10/8, 박주현 기자)
- [연합뉴스] "도청사 출입 저지는 위법"…시민단체, 이원택 전북도지사 고소 (10/22, 나보배 기자)
- [한겨레] 새만금신공항 반대단체, 전북지사 고소…“도청 출입 막아 권리 침해” (10/22, 천경석 기자)
- [뉴시스] "새만금 국제공항 기자회견 출입 막았다"…전북지사 고소 (10/22, 강경호 기자)
- [경향신문] “기자회견장 출입 통제는 위법”···시민단체, 이원택 전북지사 고소 (10/22, 김창효 기자)
- [KBS전주] “도청 개방한다더니”…환경단체, 이원택 전북지사 경찰에 고소 (10/22, 박웅 기자)
- [전주MBC] 기자 회견장 출입 제지된 시민단체, 이원택 지사 고소 (10/22)
- [JTV] 새만금공항 백지화 행동, 이원택 지사 고소 (10/22)
- [중앙일보] “왜 막냐” “핵심 인프라”…새만금신공항 항소심 선고 일주일 앞 전북도청서 충돌 (10/7, 김준희 기자)
기자회견장 통제는 불가피했나?
전북도청은 ‘기자회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자회견장은 성격상 행정청이나 발표 주체가 출입 언론인을 상대로 정해진 정책을 설명하고 문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는 외부 단체가 이용할 수 없다.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은 2019년까지만 해도 도민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이후, 도청은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도민의 사용 신청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기자회견장은 도정 홍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7월 성명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청 기자회견장을 도민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은 도민이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에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도민주권 실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타 시·도의 운영 사례와 시설 운영 기준 등을 살펴보고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개방 여부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무색하게도 도정의 핵심 현안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장에 다가서자 청원경찰을 내세워 진입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 현장의 안전과 취재 질서를 유지하고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최 측이 일정 수준의 현장 관리와 청사 방호권을 행사하는 행정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잠재적 난동 세력으로 간주하여 출입마저 제지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사례는 전북만이 아니다. 2025년 10월 경남도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노조와 도의원이 부당징계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사측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도청 내 기자회견 공간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해당 회견이 정치적 사안이며 도정 홍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 이유를 대며 사용을 불허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이 전국 16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브리핑룸과 기자회견장을 공공자산이자 도민 소통의 열린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감염병 국면 이후 위축되었던 브리핑 공간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시민사회와 정당 등 다양한 주체가 사전 신청이나 운영 지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추세인 것이다. 전북도 또한 자의적인 출입 통제와 선별적 개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명한 개방 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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