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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사퇴 요구 나오는 이유는?(뉴스 피클 2022.08.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8. 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인데,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창훈 회장, 2006년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받아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지난 2006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전북일보 사장 시절에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혐의(횡령 및 탈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지난 2002년 10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당시 오마이뉴스는 “서 씨는 9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우석대학교 자금 81억 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삼화상호신용금고의 개인출자금과 부동산 경락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석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전북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두 차례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30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5억 1천여 만 원을 세금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은 한 번 기각됐었는데요, 검찰의 보강수사로 추가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이후 2005년 7월 26일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했고, 11월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2006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05년 당시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우석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빼내 삼화금고 출자금으로 횡령하고, 부동산 신축공사를 수의 도급 계약으로 체결해 10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나온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적자가 누적된 신문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2년 오마이뉴스는 서창훈 당시 전북일보 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전북일보의 자성이 미흡하다.”라며, “사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고도 독자들에게 원론적인 사과에 머무르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등 구속된 사장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KBS]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 집행 유예(2005/11/24)

[오마이뉴스] 검찰, 전북일보 사장 서창훈 씨 영장 재청구(2002/10/10, 김은주)

[오마이뉴스] <전북일보> 사장 서창훈 씨 전격 구속(2002/10/15, 김은주)

[미디어오늘] 전북일보 사장 징역3년·집유 4년(2005/8/4, 김종화)

[동아일보] 전북일보사장 공금 유용혐의 구속(2002/10/14, 김광오)

[한겨레] ‘조세포탈’ 우석학원 이사장 원심 확정(2005/11/25, 박임근)

[한겨레] “우석학원 이사장 유죄 변함없다”(2006/11/03, 박임근)

 

#서창훈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사퇴 요구 이어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선임 관행도 바꿔야

지난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주)자광이 전북일보의 지분을 매입해 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활동가를 지난 4월 고소했다가 취하한 일을 언급하면서 “긴말 필요 없다. 언론에 대한 독자와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신문윤리위 이사장 직위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8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 참고. [성명] 비판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인가? 전북일보와 (주)자광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한 명예훼손 소송과 취하 사태를 보며(2022/4/14)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9일 논평을 통해 “서창훈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신문사 회장 신분으로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들의 정치 행보는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함께 경계해야 한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라고 역시 서창훈 회장의 과거 행보를 지적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전북일보 회장이 이낙연 지지 모임에... 기사의 선거 중립성 지킬 수 있을지 의문(2021/6/10)

※ 참고. [(사)민언련 논평] 전‧현직 언론인 대선캠프 직행, 언론 신뢰가 무너진다. 전북일보·새전북신문 임원 이낙연캠프 참여, 선거보도 공정성 우려(2021/6/18)

 

전국민언련네트워크도 11일 성명을 통해 서창훈 회장의 과거 범죄 전과 등을 언급하면서 “서창훈 회장은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다.”, “토호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온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심의 결과를 어떤 언론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장 선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올해부터 정부광고 책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신문사 발행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맡는 관행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11일 미디어오늘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서창훈 이사장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관련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언론계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주MBC] 전국언론노조 "전북일보 회장 신문윤리위 이사장 취임 부적절"(8/8)

[미디어스]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긴말 필요 없이 사퇴하라"(8/8, 전혁수)

[미디어스] "신임 신문윤리위 이사장, 언론사 사장 자질도 없는 인물"(8/11, 고성욱)

[미디어오늘] ‘토호유착 의혹’ 신문윤리위 이사장에… 언론노조 “사퇴 강력요구”(8/8, 금준경)

[미디어오늘] ‘정치·자본 독립 어겨’ 신문윤리위 이사장 사퇴요구 잇따라(8/10, 노지민)

[미디어오늘] ‘유착의혹’ ‘대선캠프 출신’ 언론 자율규제기구 수장 적절한가(8/11, 금준경)

[미디어오늘] “언론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서창훈 이사장 사퇴 요구 확산(8/11, 노지민)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성명] 범죄전력·토호유착 서창훈 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당장 사퇴하라!(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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